공무원스토킹, 벌금형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연퇴직 대상이기에 | 오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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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가 발생해도 가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내외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대응이 최대였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 발생 시 납치, 강간, 폭행,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피해자들의 가해자 엄벌 요구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결국 지난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발생 건수는 2021년 1023건에서 2023년 1만2009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 양형 기준을 높이는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스토킹 가해자가 되었을 때에는 더욱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제 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이 때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무원 신분인 사람에 대해서는 위의 처벌 외에도 징계 처분까지 내려지게 된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을 시, 3년 간 임용 결격 사유로 작용하게 된다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 신분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다면 결격 사유로 작용되어 당연퇴직을 해야 함은 물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재임용에 도전할 기회도 박탈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스토킹 범죄가 임용 결격 사유에 포함된 사유는 공무원의 도덕성과 법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다.
혹시라도 범죄를 저질러서 공무원직에 대한 신뢰를 저해시키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할 목적의 중요 장치가 바로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3년간 재임용 불가’라는 강수인 것이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형사징계센터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정부 및 각종 부처에서는 스토킹 범죄자가 공직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하려는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강해지는 상황인 만큼 혹시라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의 제도다. 공직 임용 제한을 통한 사회적 경각심 상승을 목표로 두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 혐의 방어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형사징계센터는 공무원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법적 문제에 휘말린 사안에 대하여 사건의 마무리까지 아낌없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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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무원스토킹, 벌금형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연퇴직 대상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