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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무죄, 경호처에 ‘징표’ 돼준 듯…“부당명령 복종 안 돼”|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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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단은 최근 군사법원의 항명죄 무죄 판결이 “불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되고, 상관들은 정당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를 지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박 대령의 판결은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지 않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도 ‘징표’로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항소심에서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이번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무조건 명령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구시대적인 위계질서에 종언을 고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해병대사령관의 기록 이첩 중단 명령에 관한 법원 판단을 언급하며 “박 대령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병대사령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며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 ‘항명죄’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우리 군대가, 어떤 군대여야 하는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단은 최근 군사법원의 항명죄 무죄 판결이 이러한 질문을 던진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불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되고, 상관들은 정당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를 지녔다고 본 것이다. 특히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지 않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도 ‘징표’로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항소심에서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17일 박 대령 1심 판결의 의미를 평가하고,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단)이 항소를 제기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변호인단은 “무조건 명령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구시대적인 위계질서에 종언을 고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정구승 변호사는 해병대사령관의 기록 이첩 중단 명령에 관한 법원 판단을 언급하며 “박 대령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병대사령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며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 ‘항명죄’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가 17일 박 대령 1심 판결의 의미를 평가하고, 군 검찰단이 항소를 제기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가윤 기자


이어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에선 ‘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정관영 변호사는 “(1심) 법원이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 공소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했다. 결국 인정은 안 됐지만 해당 부분을 피고 쪽에서 증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군 검찰단의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공소제기가 “브이아이피(VIP)와 같은 윗선, 그 이하의 조직적인 수사 외압에 의한 것”이란 걸 밝히고자 한단 뜻이다.

이를 위해선 항소심 재판 대응과 더불어 국회의 ‘채 상병 특검법’ 합의가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외압의 공범들, 즉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관여된 모든 사람, 또 군 검찰단이 수사자료를 탈취해온 것 등에 대한 수사가 특검에 의해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출처: 박정훈 무죄, 경호처에 ‘징표’ 돼준 듯…“부당명령 복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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