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항소는 수사 외압 공범 행위 은폐하려는 목적" |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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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검찰단의 박정훈 대령 항소와 관련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및 군검찰 항소에 대한 군인권센터-변호인단'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외압의 공범 행위가 들통날 것이 자명해 수사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무죄 선고에 대해 "끝까지 잊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군사법원은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해병대 사령관의 수사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박 대령의 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대령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당연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당연한 결과를 받기 위하여 당연하지 않은 고통을 감내해야 해야 하는 시간"이었다면서 "끝까지 잊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검찰단의 박정훈 대령 항소와 관련해 "수사 외압의 공범 행위가 들통날 것이 자명해 수사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무죄 선고에 대해 "끝까지 잊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및 군검찰 항소에 대한 군인권센터-변호인단'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는 매우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군인권센터는 "항소는 4개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탄원할 것이고, 수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박 대령 복직 소송에 대해서도 공판을 개시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저항 않은 대통령 경호처에도 징표로 작용했을 것"
지난 9일 군사법원은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사령관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중단 지시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박 대령의 무죄 선고로부터 도출된 "불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저항하지 않은 대통령 경호처에도 큰 징표로 작용했을 것"(김규현 변호사)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기도 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의 김규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문은 공소권 남용 부분에 대해 군 검찰이 여러 수사 외압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인사 등에서 충분한 수사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를 하고 있다"면서 "표적·불법 수사에 대해 크게 경종을 울렸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관영 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는 공소권 남용 부분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결국 특검법을 통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밝혀야지만 공소권 남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정치권에서 합의해서 특검법 통과가 빨리 이뤄져 수사 외압에 대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태훈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으로 여론이 좋아지지 않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해외로 도주시키려고 했던 것이 들통난 뒤 '비상 대권'을 언급한 안가 모임을 증거로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은 조속히 통과돼야 하고,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역시 함께 탄핵돼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박 대령 판결 영향 미친 군사법원법 개정 "수많은 유가족의 눈물로 이룬 성과"
특히 이번 무죄 선고를 두고 임태훈 소장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군사법원이 판결한 첫 사례다. 이는 수많은 유가족들과 군 피해자들의 눈물과 피로 이뤄진 성과"라고 전했다. 지난 2022년 군사법원법이 3대 범죄(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성폭력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의 경우 재판 관할을 일반 법원으로 하기로 개정된 바 있다.
이어 하주희 변호사는 "판결 이후 어떻게 군사법원이 무죄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군사법원을 지속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면서 "결국 우리 군대가 군사법원법의 개정 역사의 취지에 맞게 그 명령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임 소장은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 항소 포기를 위한 시민 2만 명의 서명을 받았으나 제출하기 전 기습적으로 항소가 이뤄졌다"라면서 "'기습적 항소'를 주도한 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복직 소송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대국민 서명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구승 변호사는 "당연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당연한 결과를 받기 위하여 당연하지 않은 고통을 감내해야 해야 하는 시간"이었다면서 "끝까지 잊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9일 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의 수사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박 대령의 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대령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