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군대징계, 간부와 병사별 징계위원회 대응 달리해야 | 변경식 변호사

언론 보도 25-05-20

본문

우리나라의 군인은 스스로 입대를 선택한 직업군인과 징병제에 의해 입대한 병사로 구분되는데,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간부와 의무복무 중인 병사에게 부과되는 징계 처분은 그 종류가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이 군인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군인은 음주운전, 폭행, 성범죄 사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만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외도, 잘못된 SNS 사용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 문제로도 군대징계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사실 조사가 이루어진 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 혐의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사전에 확실히 입장을 정해야 한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과실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만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자신의 변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군대징계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 조력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직업군인과 의무복무 중인 병사의 징계 처분과 그 절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처한 입장이 다르기에 징계위원회 대응 방법도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징계 대상자가 된 상황이라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 자문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변경식 변호사변경식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우리나라의 군인은 스스로 입대를 선택한 직업군인과 징병제에 의해 입대한 병사로 구분된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간부와 의무복무 중인 병사에게 부과되는 징계 처분은 그 종류가 달리 규정되어 있다.

비행의 유형과 과실에 따라 직업군인은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을 받으며, 병사는 견책, 근신, 휴가단축, 감봉, 군기교육, 강등 처분을 받게 된다.

이때 군인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 문제로도 군대징계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폭행, 성범죄 사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만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외도, 잘못된 SNS 사용 등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이 군인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군인의 경우 해임, 파면과 같은 배제징계를 받게 되면 군인 신분을 잃을 수 있기에 군대징계는 직업군인에게 훨씬 무겁게 와닿는 문제다. 해임 시 3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며,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면 퇴직금의 25% 감액된다. 파면 처분 시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며, 퇴직금 50% 감액이 이루어진다.

또한, 직업군인이 경징계를 2회 이상 받거나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1회라도 받는다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회부된다. 현역부적합심사란 군인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로 인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거쳐 강제로 전역하게 하는 제도다.

즉, 직업군인은 해임, 파면과 같은 징계를 피했더라도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통해 군인 신분을 잃을 수 있으니,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회부되지 않도록 경징계를 목표로 해야 한다.

한편,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 가운데 징계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역과 함께 군 조직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징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병사가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아 상병 계급으로 전역할 경우, 향후 일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취업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특히 전역 후 본격적인 사회 진출을 앞둔 20대 초반의 병사 신분에게는 더욱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병사 신분이라 하더라도 징계 수위에 따라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 점을 인지하여 처분 예상 수위를 사전에 점검하고, 감경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군형법전문변호사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사실 조사가 이루어진 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 혐의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사전에 확실히 입장을 정해야 한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과실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변경식 변호사는 "만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자신의 변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군대징계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 조력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직업군인과 의무복무 중인 병사의 징계 처분과 그 절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처한 입장이 다르기에 징계위원회 대응 방법도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징계 대상자가 된 상황이라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 자문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