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식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우리나라의 군인은 스스로 입대를 선택한 직업군인과 징병제에 의해 입대한 병사로 구분된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간부와 의무복무 중인 병사에게 부과되는 징계 처분은 그 종류가 달리 규정되어 있다.
비행의 유형과 과실에 따라 직업군인은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을 받으며, 병사는 견책, 근신, 휴가단축, 감봉, 군기교육, 강등 처분을 받게 된다.
이때 군인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 문제로도 군대징계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폭행, 성범죄 사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만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외도, 잘못된 SNS 사용 등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이 군인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군인의 경우 해임, 파면과 같은 배제징계를 받게 되면 군인 신분을 잃을 수 있기에 군대징계는 직업군인에게 훨씬 무겁게 와닿는 문제다. 해임 시 3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며,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면 퇴직금의 25% 감액된다. 파면 처분 시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며, 퇴직금 50% 감액이 이루어진다.
또한, 직업군인이 경징계를 2회 이상 받거나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1회라도 받는다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회부된다. 현역부적합심사란 군인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로 인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거쳐 강제로 전역하게 하는 제도다.
즉, 직업군인은 해임, 파면과 같은 징계를 피했더라도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통해 군인 신분을 잃을 수 있으니,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회부되지 않도록 경징계를 목표로 해야 한다.
한편,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 가운데 징계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역과 함께 군 조직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징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병사가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아 상병 계급으로 전역할 경우, 향후 일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취업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특히 전역 후 본격적인 사회 진출을 앞둔 20대 초반의 병사 신분에게는 더욱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병사 신분이라 하더라도 징계 수위에 따라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 점을 인지하여 처분 예상 수위를 사전에 점검하고, 감경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군형법전문변호사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사실 조사가 이루어진 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 혐의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사전에 확실히 입장을 정해야 한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과실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변경식 변호사는 "만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자신의 변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군대징계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 조력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직업군인과 의무복무 중인 병사의 징계 처분과 그 절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처한 입장이 다르기에 징계위원회 대응 방법도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징계 대상자가 된 상황이라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 자문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