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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도주죄에 사전 탈출계획 가중처벌…여자친구도 도피 도왔다면 처벌" [변경식 변호사]

언론 보도 23-11-09

본문

도주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는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흘째 도주 행각을 벌이던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경기도 의정부에서 붙잡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형법 제145조에 따라 김 씨에게 도주죄가 적용될 것이라며 탈출을 사전에 계획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중처벌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도주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 도주죄: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특수 도주죄: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3. 도주원조죄: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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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 변호사의 인터뷰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 변호사는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를 할 때는 형법 제145조에 따라 도주죄를 적용받게 된다. 보통 이 죄가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그래서 도주죄 자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 중하지는 않지만, 김 씨는 특수강도죄로 복역 중이었기에 당연히 기소되면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그가 숟가락을 일부러 삼켜서 복통을 호소한 뒤, 병원에서 탈출 계획을 세웠다고 경찰이 보고 있는데 사실일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72시간 이내에 체포할 수 있다. 그래서 김 씨를 70시간 만에 붙잡은 경찰이 72시간이 되기 직전에 그를 교도관에게 인계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언론 보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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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김길수, 형법 제145조에 따라 도주죄 적용될 것…보통 징역 1년 이하 징역"


"도피 도와줬다는 의혹받는 여자친구…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처벌 가능성 높아"


"서울구치소 관계자들, 지연 신고 의혹 받고 있지만…고의성 증명 안되면 처벌 피할 것"


"도주 중인 지명수배자 마주하게 된다면…몸 피신한 다음 경찰에 알리는 것이 안전"





사흘째 도주 행각을 벌이던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경기도 의정부에서 붙잡혔다. 법조계에선 형법 제145조에 따라 김 씨에게 도주죄가 적용될 것이라며 탈출을 사전에 계획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중처벌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그의 도피를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는 여자친구 역시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 엮인 관계가 아니기에 친족상도례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9시 24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 A 씨에게 연락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고, 김씨가 다시 A 씨에게 연락을 취할 것으로 예상해 함께 있었다. 경찰은 체포한 김 씨를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이후 서울구치소에 김 씨를 인계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는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를 할 때는 형법 제145조에 따라 도주죄를 적용받게 된다. 보통 이 죄가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그래서 도주죄 자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 중하지는 않지만, 김 씨는 특수강도죄로 복역 중이었기에 당연히 기소되면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그가 숟가락을 일부러 삼켜서 복통을 호소한 뒤, 병원에서 탈출 계획을 세웠다고 경찰이 보고 있는데 사실일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 변호사는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72시간 이내에 체포할 수 있다. 그래서 김 씨를 70시간 만에 붙잡은 경찰이 72시간이 되기 직전에 그를 교도관에게 인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주원 최상혁 변호사는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이 지연 신고 의혹을 받고 있지만,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범인 도피를 도와주거나 방조했을 때만 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라며 "이 관계자들이 약 1시간가량 신고를 늦게 했다는 것은 김 씨의 도주에 당황한 나머지 그를 찾아보면서 정황을 파악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김씨 도피의 고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최 변호사는 "시민이 도주 중인 지명수배자를 마주하게 된다면 괜한 칼부림 등 불미스러운 상황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몸을 피신한 다음 경찰에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현행범 체포는 범죄 현장에 피의자가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기에 경찰이 긴급 체포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한중 채다은 변호사는 "김 씨의 여자친구에게 적용된 범인도피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씨 사안의 경우 지명수배가 돼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그의 여자친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줬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자친구는 법적으로 엮인 관계가 아니기에 친족상도례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변호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교정 당국이 제소자에 대한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씨로 인해 교도소 내에서 진짜 외부에 진료를 가야하는 제소자들이 피해를 볼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태준 기자


출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92883/?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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