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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소송전, 결국 대법원까지 가나…쟁점은 이것!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11-14

본문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일부를 재산분할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은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SK그룹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노소영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재산분할 시 최태원 회장의 주식이 얼마나 포함될 지가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제대로 합의하지 못한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는지 법률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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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의 인터뷰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최 회장 측에서는 '가사만으로 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1심의 '특유재산'에 대한 판단 자체가 뒤집어질 거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특유재산은 민법상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 회장 측에서는 '2012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실제 혼인 관계 파탄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 회장 측에서도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항소심에서도 노 관장 측이 가사 노동 및 배우자의 기여도 등으로만 기여도 인정률을 높여달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언론 보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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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재산형성 과정서 노소영 기여도 및 재산분할 시 최태원 주식 포함 여부가 최대 쟁점"


"언론인터뷰 나선 노소영에 주목하고 있는 여론 및 세 자녀 제출한 탄원서도 판결시 고려될 것"


"1심 판결 자체가 모호하고 이례적이었기에…'항소심 넘어 대법원까지' 소송 진행될 가능성"


"'2012년부터 별거' 최태원 주장, 혼인관계 파탄 시점 알 수 있는 부분이기에 다툼 여지 충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겨냥해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으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재산분할 시 최 회장의 주식이 얼마나 포함될 지가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노 관장이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이례적으로 첫 변론준비 기일에도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고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노 관장의 세 자녀들이 제출한 탄원서도 법관들의 판결에 고려될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십수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노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자 즉각 반박한 것이다. 앞서 이 소송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재산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리 이인철 변호사는 "이 사건 소송 1심에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1.2%로 판단해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 최 회장의 주식이 포함될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며 "노 관장 측은 본인의 기여도가 많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또 법리적으로도 최 회장이 혼인 생활 중에 재산을 증가시켰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변호사는 "사업용 재산은 분할권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SK 주식도 그룹 총수라는 지위이기에 가용 재산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지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범위가 다를 바가 없다"며 "회사 주식도 결혼 중에 발생했다면 당연히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1심 판결이 이례적이었기에 항소심을 넘어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는 "최 회장 측에서는 '가사만으로 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1심의 '특유재산'에 대한 판단 자체가 뒤집어질 거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특유재산은 민법상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정 변호사는 "최 회장 측에서는 '2012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실제 혼인 관계 파탄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 회장 측에서도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항소심에서도 노 관장 측이 가사 노동 및 배우자의 기여도 등으로만 기여도 인정률을 높여달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바라기 법률사무소 김은정 변호사는 "노 관장이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이례적으로 첫 변론준비 기일에도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여론의 관심이 쏠려 있으면 재판부도 판결을 함에 있어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노 관장의 세 자녀가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 역시도 재판부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법관들이 이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출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94460/?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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