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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타러 갔다가 다리 절단"...버스업체 "책임 없어" [오종훈 변호사]

언론 보도 23-11-20

본문

80대 여성이 버스정류장 인근에 정차해 있던 버스를 타러 가다 바퀴에 깔려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스업체는 정류장을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난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고 책임을 놓고 버스 업체와 피해자 측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로 의료, 교통, 산업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해 사건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수준으로 형량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업무과실치상죄는 무거운 사안이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건에 대한 처리와 일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 변호사의 인터뷰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 변호사는 "사고 당시 시간이 오후 2시경이라고 하면 시야가 뚜렷하고 따라서 운전자 과실이나 주의 의무 위반이 좀 더 광범위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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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여성이 버스정류장 인근에 정차해 있던 버스를 타러 가다 바퀴에 깔려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사고 책임을 놓고 버스업체와 피해자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 88살이 된 A 할머니는 최근 한쪽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왼쪽 다리가 시내버스 뒷바퀴에 깔리면서 크게 다쳤기 때문입니다.



[A 씨 딸 :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이니 절단을 하기로 하고. 말도 안 되죠. 마음대로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다리가 없어지고 그거 자체로 너무 충격이고.]



사고가 난 시각은 지난달 20일 오후 2시 반쯤.



할머니가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를 타려고 달려가다 그만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진 할머니를 보지 못하고 버스가 그대로 출발한 겁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불과 열 걸음도 되지 않는 이 지점에서 버스가 정차해 있던 사이 A 씨가 넘어지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버스업체가 사과는커녕, 보상이나 보험처리도 해주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버스업체는 정류장을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난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버스업체 : 이거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로 보여요.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사고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버스 기사에게 일방적인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오종훈 / 변호사 : 사고 당시 시간이 오후 2시경이라고 하면 시야가 뚜렷하고 따라서 운전자 과실이나 주의 의무 위반이 좀 더 광범위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경찰은 피해자가 크게 다친 점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버스 기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는 과실 여부에 대한 경찰 판단을 지켜본 뒤 보상이나 보험처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성훈 기자



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1822550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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