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뻔히 보이는데도 습관성 검사 탄핵, 정치적 목적…정치권 비리 수사 위축시킬 것"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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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이후로 약 두 달 만에 또다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사에 대한 잦은 탄핵 소추는 정치인에 대한 비리 수사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기각이라는 결론이 뻔히 보임에도 탄핵 소추를 벌이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불과한 만큼 오·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전문가들은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사법부와 엮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야간 정치적 갈등이 있다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의 인터뷰
언론 보도 기사
법조계 "직무 정지되는 것 감수하고 수사해야 하면 수사 당사자들이 사고 고사할 수도"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사법부와 엮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여·야 정치적 갈등 있다면 합의로 해결해야…탄핵 소추 오·남용돼서는 안 돼"
"공직자 문제 있다고 판단되면 탄핵 추진하겠다는 야당 태도, 우려스러워"
지난 9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이후로 약 두 달 만에 또다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조계에선 검사에 대한 잦은 탄핵 소추는 정치인에 대한 비리 수사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기각이라는 결론이 뻔히 보임에도 탄핵 소추를 벌이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불과한 만큼 오·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사법부와 엮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야간 정치적 갈등이 있다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재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11월 28일 손준성 검사에 대해 고발사주 의혹 등을 이유로, 이정섭 검사에 대해 각종 비위 의혹 등을 이유로 각각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검사에 대해 습관적으로 탄핵 소추하는 것은 정치인에 대한 비리 수사를 위축시킬 것이다. 직무가 정지되는 것을 감수하고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가 자주 진행되는 것을 보면 수사 당사자들이 사건을 고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며 "다수당인 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이같은 횡포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막기가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이 스스로 자정하도록 권고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사법부와 엮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들 입장에선 자신들이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업무 수행에 있어 부담감을 느낄 것이다"라며 "기각이라는 결론이 보이는 탄핵 소추를 벌이는 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 권한을 오·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 검사와 손 검사에 대해 탄핵을 할 만한 이유가 없기에 소추안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를 한 것도 없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본인의 정치관을 인터넷에 게시했던 박병곤 판사가 공직자로서 적합한지 더 의문이다. 야당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는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를 띄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들에 대한 탄핵 소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와 수사가 동력을 상실할 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노린 것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들뿐만 아니라 공직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추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겠지만, 애당초 이같은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면서 행정을 진행해야 한다. 검찰도 결과적으로 공무원이기에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며 "다만,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러 심의를 거쳤다고 보면 되기에 탄핵 소추 사전 심사위원회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되려 잦은 탄핵이 이뤄지지 않도록 여·야간 정치적 합의를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태준 기자
출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02644/?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