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경찰, 남현희 ‘사기공범 여부’ 수사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11-03

본문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를 둘러싼 이야기가 수 일째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전청조 씨의 SNS 말투를 패러디할 만큼 이슈인데요.


전청조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남현희 씨도 이에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전청조를 체포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남현희 씨의 공범 여부도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의 인터뷰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남 씨가 전 씨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펜싱클럽 운영을 위임하는 등 일방적 피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 언론 인터뷰나 SNS 게시물이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 기사 



def9723b0a56bad46d588d6408f355bc_1698985094_468.png
 



전청조 체포·南 참고인조사 검토


남 “나는 전청조 사기의 피해자”

전 “남현희도 재벌 사칭 알았다”




경찰이 지난 31일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42) 씨의 전 연인 전청조(27) 씨를 체포하면서 두 사람을 둘러싼 ‘막장 사기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공범 의혹’도 살펴 남 씨가 전 씨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지 공범인지에 대해서도 밝힐 방침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고소인 조사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이 경찰에 전 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남 씨의 공범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남 씨는 전 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선물 받았고, 전 씨가 (투자금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들에게 ‘남현희에게 달라고 하면 된다’고 말할 정도로 깊은 관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전 씨의 범행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 씨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남 씨가 일찍부터 자신의 ‘재벌 3세 사칭’ 사실 등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기로 빼돌린 현금은 남 씨의 대출금과 명품 선물 등에 썼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남 씨가 “악마에게 속았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남 씨는 31일 전 씨와 전 씨 어머니를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에 대해서도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남 씨는 “피해자임에도 잘못된 보도와 대중의 오해로 회복하기 힘든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남 씨의 공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남 씨가 전 씨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펜싱클럽 운영을 위임하는 등 일방적 피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 언론 인터뷰나 SNS 게시물이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도 “처음부터 공모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어느 순간부터 남 씨가 알고도 묵인하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준의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남 씨가 전 씨의 사기 범행 정황을 알았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 씨로부터 자동차·명품 가방 등 고가 선물과 금전을 받은 것이 3년 이하 징역형인 범죄수익 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1일 경찰에 체포된 전 씨는 송파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유치장에 들어가면서 “남 씨도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전수한 기자


출처: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10101071821313001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