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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반성 전우원, 유명인이라고 중한 처벌 받진 않을 것…집행유예 예상" [오종훈 변호사]

언론 보도 23-11-03

본문

마약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SNS 등에서 마약을 구하기 쉬워졌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의 처벌 기준마약의 종류와 투약량, 유통 여부에 따라 다른데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마약 범죄가 최근 들어 너무 이슈화가 되는 경향이 있기에

 

법원에서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을 내리려고 하는 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우원 씨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 변호사의 인터뷰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사는 "재판부는 전 씨가 자발적으로 귀국해 마약 투약을 자백한 점을 고려할 것이다.


실제 형법 52조에서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다"며


"또 초범이라는 점도 양형사유로 반영될 것이다.

다만 마약 범죄가 최근 들어 너무 이슈화가 되는 경향이 있기에 법원에서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을 내리려고 하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 씨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언론 보도가 된 사건은 검찰이나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내리면 손가락질받을 것을 생각하기에 여론의 영향을 받기는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언론 보도 기사 


검찰, 전우원에 3년 구형…법조계 "법정서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고 스스로 귀국해 마약 투약 자백"


"형벌,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기에…일반 마약사범과 똑같은 잣대 예상"


"마약 투약으로 3년 구형 받은 것, 형 높게 나온 편…검찰이 여론 영향 고려한 듯"


"시민 수천 명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했지만…재판부, 특별히 참작하진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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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전 씨가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스스로 귀국해 마약 투약을 자백한 만큼 재판부가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 씨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며 형벌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기에 재판부가 일반 마약사범과 똑같은 잣대로 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지난달 31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을 상당 기간 매수해 투약했고 유튜브 라이브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며 징역 3년에 338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고, 매일같이 제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보통 3년 이내로 검찰이 구형할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집행유예를 줄 수 있다. 특히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검찰이 3년을 구형했으면, 절반인 1년 6개월 정도를 선고하는 편"이라며 "아울러 전 씨가 재판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재판부도 갱생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선처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 중 피고인이 구치소에 들어가면 안 좋은 것을 배우고, 사회에 나왔을 때 범죄 확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느냐고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마약 투약으로 3년 구형을 받은 것 자체는 형이 높게 나온 편이 맞다. 일각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죄책이 무거운 것 아니느냐'고 지적하지만, 어떻게 보면 범죄를 자백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준 셈이다"라며 "또 재판부도 이같은 모습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지 않을 것이기에 선처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사는 "재판부는 전 씨가 자발적으로 귀국해 마약 투약을 자백한 점을 고려할 것이다. 실제 형법 52조에서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다"며 "또 초범이라는 점도 양형사유로 반영될 것이다. 다만 마약 범죄가 최근 들어 너무 이슈화가 되는 경향이 있기에 법원에서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을 내리려고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변호사는 "전 씨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언론 보도가 된 사건은 검찰이나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내리면 손가락질받을 것을 생각하기에 여론의 영향을 받기는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한중 채다은 변호사는 "전 씨를 지지하는 시민 수천 명이 '선처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또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형벌은 만인에 대등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채 변호사는 "보통 재판부에서 형벌을 결정할 때는 '피고인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느냐'와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태준 기자


출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90280/?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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