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 '공연음란 무혐의' 의미는…여전히 뜨거운 감자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10-18
본문
걸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가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공연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술계에서 표현의 자유와 외설 경계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법조계에서는 공연음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는 "화사씨 같은 경우에는 또 예술인으로서 무대 위에서 한 행동이고, 대학 축제였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거를 공연음란으로 의율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계에서 발생하는 외설 논란은 그 성립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일로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예술계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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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 무대 위 선정적인 몸동작으로 학부모 단체로부터 고발당했던 마마무 멤버 화사.
경찰은 3개월여 간의 조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전개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화사의 퍼포먼스 고발 건은 공연·예술계에 끊이지 않았던 표현의 자유와 외설 경계 논란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과거에도 예술계 외설 논란은 있었습니다.
가수 지드래곤은 지난 2009년 콘서트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지만, 퍼포먼스인 점 등이 고려돼 '입건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선 명백한 노출이 있거나 음란 행위가 공연의 절반을 넘어서는 정도여야 공연음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정구승 / 변호사> "화사씨 같은 경우에는 또 예술인으로서 무대 위에서 한 행동이고, 대학 축제였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거를 공연음란으로 의율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사를 고발했던 단체는 경찰 결정에 불복, 경찰청에 수사심의요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색지대에 놓인 예술계 외설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