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최애 멤버’ 나올 때까지… 아이돌 ‘포카’ 법적 이슈는?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10-30

본문

아이돌 포토 카드와 관련된 문제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돌 팬들의 관심과 애정이 증가하면서 부각되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연예 기획사의 아이돌 포토 카드 '끼워팔기' 행태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연예 기획사들이 소비자에게 포토 카드를 사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는 “비인기 멤버의 포토 카드까지 함께 내장해 랜덤으로 판매하는 것은 일본에서 시행하던 방식을 차용한 것”이라며 “CD를 팔면서 포토 카드를 다양하게 넣은 것뿐이기 때문에 랜덤 팔기가 끼워팔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공정거래를 위해서 나서는 것은 좋지만, 시장에 맡겨야 하는 부분까지 개입하는 것은 국가의 후견주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앨범을 구매해 포토 카드를 얻은 후 자신이 선호하는 멤버의 포토 카드가 아니라는 이유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거래자 중 미성년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 기획사들이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1f225fb66aec0e56b49bd5d37d4dc532_1698632312_3037.png
 



공정위 ‘끼워팔기’ 조사에 법조계 “처벌 어려워”


인기 아이돌 그룹의 앨범을 구매하면 멤버들의 사진 ‘포토 카드(포카)’가 무작위로 들어있다. 


 


팬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최애 멤버의 포카를 모으기 위해 장당 가격이 2만~3만 원에 육박하는 앨범을 사재기한다. 팬 사인회 등 대면 행사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2~3가지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되는 앨범을 세트로 사야 하기 때문이다. 희소가치가 큰 포토카드는 수십만원대에 거래된다. 그러다보니 새 앨범이 나올때마다 판매처 앞에는 포토카드 거래 장터가 형성되고 여기에 미성년 팬들까지 몰리면서 사행심 조장, 사기 피해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SM·JYP·하이브 포토 카드 ‘끼워팔기’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 기획사의 아이돌 포토 카드 ‘끼워팔기’ 행태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 하이브, JYP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 기획사의 사옥을 방문조사했다고 한다.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연예기획사들의 행태가 공정거래법 제45조가 규제하는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연예 기획사들이 소비자에게 포토 카드를 사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라서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는 “비인기 멤버의 포토 카드까지 함께 내장해 랜덤으로 판매하는 것은 일본에서 시행하던 방식을 차용한 것”이라며 “CD를 팔면서 포토 카드를 다양하게 넣은 것뿐이기 때문에 랜덤 팔기가 끼워팔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공정거래를 위해서 나서는 것은 좋지만, 시장에 맡겨야 하는 부분까지 개입하는 것은 국가의 후견주의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로펌 공정거래팀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 중 끼워팔기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법 위반이 될지는 세세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시너지 제품으로 결합 판매를 한 것이라고 판단될 소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최근에는 CD보다 포토 카드가 더 주된 것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는데, CD 판매량은 음반 판매 실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포토 카드를 활용해 음반 차트 상위권을 확보하는 전략인지도 공정위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성년자의 포토 카드 재판매… 우려 목소리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2023고단777).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약 1년간 유명 보이그룹 NCT의 포토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팬 153명에게 1028여만 원을 받고도 약속한 포토 카드를 보내주지 않았다. A 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 역시 의정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앨범을 구매해 포토 카드를 얻었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멤버의 포토 카드가 아니라는 이유로 앨범 구매 현장, 당근마켓, X(구 트위터) 등에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거래자 중 미성년자가 많이 있다는 점이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는 “판례에서 미성년자의 금전 거래의 경우 용돈 범위 내라면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다만 자체 콘텐츠를 생산하기보다는 포토 카드를 통해 미성년자가 금전거래에 나서게끔 하는 구조에 대해선 업계가 자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박수연 기자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192514?serial=192514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