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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남현희 공범 주장 “앞으로 터질 의혹 굉장히 많아”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11-03

본문

최근 펜싱선수 남현희씨의 전 연인 전청조씨가 남현희씨가 자신의 사기 행각을 알고도 방조·공모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현희씨는 전청조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며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강서구의원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사기 사건은 '형사' 사건에 해당하는데요.

 


사기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망행위: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


2. 착오: 기망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착오에 빠지는 것


3. 재산상의 이익: 기망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


수사 결과에 따라 남현희씨의 법적 책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의 인터뷰


이번 이슈에 대해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남 씨가 전 씨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펜싱클럽 운영을 위임하는 등 일방적 피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 언론 인터뷰나 SNS 게시물이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 기사 



남현희 “전부 전씨가 주도” 피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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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선수 남현희(42) 씨의 전 연인 전청조(26) 씨가 “남현희가 자신의 사기 행각을 알고도 방조·공모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앞으로 남현희에게 터질 의혹이 굉장히 많다”면서도 “증거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씨는 1일 MBN과 인터뷰에서 “남현희는 (자신이 사기 공범이) 아니라는 증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것”이라며 “남현희와 카카오톡으로도 (사기 관련)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 한번 제가 ‘너한테 그만 이용당하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남현희는 ‘이용하는 게 아니다’라고만 답했다”고 털어놨다.



전씨는 범죄수익금 대부분을 남현희와 그의 가족을 위해 썼다고 주장했다. 남현희에게는 4억원 상당의 벤틀리 벤테이가 등 고가의 사치품을 선물했고, 남현희의 모친, 동생에게도 매달 1000만원에 이르는 생활비와 용돈을 줬다고 했다.



그는 또 남현희의 채무 1억4000만원을 대신 변제했다고도 했다. 전씨는 “계좌 추적해보면 제가 쓴 돈은 얼마 안 된다. 근데 정말 저한테 남은 건 한 푼도 없다. 남현희는 저한테 펜싱화 사업하는 것도 도와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고소, 고발로 얼룩지고 있다.



남씨는 사기 등 혐의로 전씨를 고소하며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강서구의원도 함께 고소했다.



남씨는 전날 오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전청조에 대한 사기와 사기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전씨가 남씨를 상대로 신분을 속여 남현희의 펜싱아카데미 운영을 방해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또 스스로 전청조의 친모라고 밝힌 인물에 대해서도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민석 구의원은 남현희와 전청조에 대해 사기 공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남씨는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1일 전씨를 체포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공범 의혹’도 살펴 남 씨가 전 씨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지 공범인지에 대해서도 밝힐 방침이다.



한편 두 사람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전문가들은 남 씨의 공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남 씨가 전 씨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펜싱클럽 운영을 위임하는 등 일방적 피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 언론 인터뷰나 SNS 게시물이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도 “처음부터 공모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어느 순간부터 남 씨가 알고도 묵인하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준의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남 씨가 전 씨의 사기 범행 정황을 알았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 씨로부터 자동차·명품 가방 등 고가 선물과 금전을 받은 것이 3년 이하 징역형인 범죄수익 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01520102?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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