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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결항 시 손해 배상, 법적 대처는?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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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동안 해외 여행을 다녀오셨나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7일간 공항 이용객이 121만 3319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6만6명)와 견줘서는 무려 20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국제선 결항시 손해 배상 분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몬트리올 협약'입니다.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아지는 만큼, 오늘은 국제 항공 운행 시 지연된 경우의 손해 배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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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외를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외국 바이어들과 중요한 계약건 미팅이 있어 캐나다를 다녀올 일이 있었죠. 직항편을 구하지 못해 경유하는 노선으로 비행기표를 끊게 됐고 시간이 넉넉하진 않지만 비행 시간과 현지에서 이동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했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항공사에서 출발 시간이 임박했는데 갑자기 별다른 설명 없이 1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안내를 하더니 다시 출발 시간이 됐음에도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승객 일부가 항의를 하자 그제야 항공사에선 기체 결함으로 점검 중이며 점검이 완료되면 탑승을 시작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후 기약 없는 기다림은 계속됐고 결국 결항이 확정된 뒤에야 항공사의 안내를 받아 임시로 마련된 근처 숙소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대체 항공편을 타고 일정보다 하루 늦게 캐나다에 도착했지만 이미 상대 바이어들은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를 했지만 계약 취소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항공사는 당시 결항으로 비행이 미뤄진 승객들에게 일괄적으로 항공사 무료 쿠폰을 보상으로 내놨는데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공사의 일방적인 결항으로 인해 저와 같이 재산 손해를 입은 승객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재수 앵커]


오승진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분 함께 고민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구승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의 정구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배재수 앵커]


처음 뵙겠습니다. 지금 시기상 청취자 대부분들 여름 휴가를 다녀오을 시기인데 이 비행기를 이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사연처럼 항공 지연을 종종 겪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항공 운행 시 지연된 경우에 승객이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구승 변호사]


이러한 분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몬트리올 협약입니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몬트리올 협약국이면 상법이나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가입국이 138개 국가이다 보니까 대부분 몬트리오 협약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재수 앵커]


몬트리올 협약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정구승 변호사]


정식 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입니다. 특징은 기존의 항공 운송과 관련된 많은 조약들을 범세계적으로 통합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의 바르샤바 체계와 달리 책임 법률을 구성해서 소비자 중심 소비자 이익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겁니다. 즉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항공사 책임으로 의율하고 항공사가 자신들의 면책 사유를 입증, 책임을 지게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그렇군요. 이 사연 주신 분은 중요한 계약이 취소되면서 금전적인 손해를 적지 않게 본 것 같은데요. 금전적 손해를 입은 승객들을 모아서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정구승 변호사]


이 사안은 몬트리올 협약 제19조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운송인은 승객, 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위는 본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즉 원칙적으로 항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항공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는 조항입니다. 결국 쟁점은 항공사에게 협약 제19조 후문에 따른 면책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면책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항공사한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유가 재판에서 선출된다면 따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항공사에서 기체 결함 문제로 이제 운행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승객 입장에서는 사전에 미리 결함에 대해서 확인했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혹시 판례가 존재합니까?



[정구승 변호사]


네, 이 부분을 정확히 판단한 판례가 중앙지법에 존재했습니다. 항공사의 책임을 좀 제한하는 판례였는데요. 항공사는 항공기 제작 메이커로부터 매뉴얼을 받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공기 전체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항공사와 같은 운송인이 항공기 제작자가 제공한 정비 매뉴얼에 따라 정비를 하였음에도 바람이 생겼고 발생하였다면 연착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그렇다면 이제 결항이 발생한 이후에 항공사에서는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이 부분이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구승 변호사]


물론입니다. 문구 그대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해왔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인정될 만큼의 모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서도 호텔이나 이런 부분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 조항에 따라서 면책되기 위해 항공사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배재수 앵커]


다른 승객의 경우에 재산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결항으로 인해서 하루 이상 일정이 지체됐다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정구승 변호사]


면책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 사유를 항공사가 입증을 한다면 이 부분도 손해배상을 따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검토했던 서울중앙지법 2020 가단 5,189,556 손해배상 판례에서도 항공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통상적으로 배상 금액 어느 정도로 책정됩니까?



[정구승 변호사]


원고가 얼마를 청구하냐에 따라서 일단 판단 범위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항공권 가격과 비례해서 손해배상액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부가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 손해라고 해서 항공사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항공권 가격에 비례한 정도가 보통 손해배상의 금액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항공사가 보통 매뉴얼대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승소 사례를 찾기는 힘듭니다.



출처 :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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