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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에 성매매 현직 판사, 어떻게 직 유지할 수 있었을까? [오종훈 변호사]

언론 보도 23-09-12

본문

성매매는 직위와 관계없이 심각한 범죄 입니다.


최근 서울 출장인 현직 판사 성매매를 하였는데 정직 3개월과 약식기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사는 "법관징계법상 검찰에서 받은 벌금형과 판사직 유지는 별개로 보고 있다. 그렇기에 대법원에서 징계받은 정직 처분만 인정된다"며 "법원 판사의 지위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매매 자체는 나쁜 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판사가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 벌금 300만원 형이 나온 것은 벌금형으로 구할 수 있는 처벌 중 높은 형에 해당한다"며 "실제 성매매 처벌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발효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즉, 법정 최고 벌금형으로 구형 약식 기소를 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감형 및 양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일로 변호사와 수사 초기부터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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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법관, 탄핵이나 징역형 선고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아서 직 유지 가능" 


"정직 기간 늘리고, 성매매 혐의로 징계받은 법관은 직무 배제시키는 지침 만들어야"


"국민 눈높이서 보면 '3개월 정직' 처분 가벼워…판사 본연 역할에 배치되는 행위"


"업무 종료 후 성매매 했기에 정직 처분 받은 것…업무 중 성매매 했다면 파면 해당"




서울 출장을 와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검찰 역시 이 판사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지만, 약식기소하는데 그쳤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기에, 이 판사가 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혐의로 징계를 받은 법관에 한해 형사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직무를 배제하는 등의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대법원은 울산지방법원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 울산지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징계 수준을 정한 이유를 지난달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업무(연수) 종료 후 귀가 중 발생한 것으로 보고 징계에 감안했다.




법무법인 주원 최상혁 변호사는 "검사가 약식 기소를 했다는 것 자체는 '사건 자체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봤다는 뜻이다. 성매매 범죄의 경우 성매매자를 모집해 알선하는 등의 행위자가 아니고, 매수만 했을 경우 보통 벌금형이 나온다"며 "실제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다고 했더라도 벌금 100만원 정도로 나오거나 벌금 유예가 나왔을 수도 있다. 피고인이 '너무 죄송하다. 생각이 너무 짧았다'고 읍소할 경우 벌금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최 변호사는 "다만 공무원에겐 기본적으로 성실 의무가 있고, 공무원의 징계는 해고-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누어진다. 그렇기에 대법원에서 징계한 정직 처분만 놓고 보면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이 판사의 경우 업무 종료 후에 성매매를 했기에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이다. 만약 업무 중에 성매매를 했다면 파면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변호사는 "정직 기간을 늘리거나 징계 처분 관련된 종류를 다양화하거나 세분화하는 등의 조치가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성매매 혐의로 징계를 받은 법관에 한해서라도 직무를 배제하는 등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당장에 이 지침을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정한 법관 처벌 기준에 따라 정직 1년까지 처벌을 할 수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가벼운 측면이 있다. 판사 본연의 역할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사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매우 크다. 판결이라는 것 자체가 판사의 재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 판결에 배제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사는 "법관징계법상 검찰에서 받은 벌금형과 판사직 유지는 별개로 보고 있다. 그렇기에 대법원에서 징계받은 정직 처분만 인정된다"며 "법원 판사의 지위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변호사는 "성매매 자체는 나쁜 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판사가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 벌금 300만원 형이 나온 것은 벌금형으로 구할 수 있는 처벌 중 높은 형에 해당한다"며 "실제 성매매 처벌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발효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즉, 법정 최고 벌금형으로 구형 약식 기소를 했다는 뜻이다"라고 부연했다.


데일리안 이태준 기자



출처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70606/?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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