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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붙은 블라인드 '가짜 계정' 수사…글 올렸다면 무거운 처벌 불가피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09-19

본문

올해 기준 가입자수 800만명을 돌파한 직장인 소셜 플랫폼인 블라인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보편적인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블라인드에서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IT회사 직원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실제 업무에 방해를 받았는지 입증을 하는 게 관건이긴 하나, 논리적으로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어 "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커뮤니티의 공간의 이점을 악용하면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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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에 가짜계정 구매자 99명 로그 요청…정통망법 침입 혐의


가짜 계정으로 글 올렸다면 업무 방해·명예 훼손으로 처벌 가능




직장인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IT회사 직원이 최근 검거된 가운데, 계정 구매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구입한 계정으로 '접속'한 이력만 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글까지 작성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가짜 계정으로 글을 작성한 사실만으로도 해당 회사의 직원을 사칭한 만큼, 업무 방해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블라인드 가짜계정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경찰청은 블라인드 측에 계정 구매자 99명의 '접속 로그 기록'을 요청했다.


경찰은 접속 기록이 확인된 이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계정을 구매하고 접속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렵다. 법률적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청은 이달 초 블라인드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35세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올 6월 말부터 8월까지 경찰 등 공공기관과 삼성 등 대기업 소속으로 표시되는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만들어 팔았다. 그중엔 '경찰청' 계정으로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구속된 30대 회사원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글을 올리는 행위'만으로도 업무방해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정 회사 계정을 구입해 글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해당 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특정 회사 소속 직원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게 블라인드의 기본적인 취지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글을 올린다면 블라인드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칭을 당한 회사에서도 업무방해로 고소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일로의 정구승 변호사는 "실제 업무에 방해를 받았는지 입증을 하는 게 관건이긴 하나, 논리적으로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칭한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면 명예훼손도 가능하다. 양 변호사는 "특정 회사 이름을 달고 비방한다든가 좋지 않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 사칭죄'가 있는 만큼, 별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그간 블라인드엔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수두룩하게 올라왔다.


올해 3월 말 '토스뱅크 위기설'이 대표적이다.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 당시 블라인드를 중심으로 "토스뱅크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며 '인터넷 은행 위기론'이 확산했다. 새마을금고의 위기론 역시 블라인드를 중심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두 이슈 모두 금융당국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서상혁 기자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17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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