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사면 요청한 최서원, 국가에 기여한 바 없어 가능성 낮아"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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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은 국가원수로서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행사되는 권한입니다.
하지만, 사면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서원 씨는 자신과 딸, 세 손주들의 인생에 너무 가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더라도 그가 국가에 기여한 바가 없고 사면법에 근거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사면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특별사면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는 위원들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심사할 것이기 때문에 최 씨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의 인터뷰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정치 행위이기에 법적인 요건을 미리 만들어 놓거나 구체화하지 않는다.
사면의 본질적 특성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만 유명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어느 정부라도 사면을 남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언론 보도 기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사면을 요청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더라도 그가 국가에 기여한 바가 없고 사면법에 근거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사면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다수가 사면 및 복권됐으니 '나도 사면해 달라'는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도 부족하고, 사면의 본질적 특성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유명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직접 작성한 편지 형태의 사면요청서를 공개했다. 해당 편지에서 최 씨는 "진보 쪽에서 정경심(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씨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지난번 가석방으로 결국 출소했다"며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은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 자신과 딸, 세 손주들의 인생에 너무 가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반면 최 씨가 본인과 비교한 정경심 교수는 본인이 받은 형량에 비해 많은 형기를 살았다"라며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이재용 회장 역시 삼성그룹을 이끌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공이 반영됐다. 그러나 최 씨는 국가에 기여한 바도 없고, 사면법에 근거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설령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돼 최 씨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별 사면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는 위원들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심사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국정농단 관련자들 다수가 사면 및 복권됐으니 '나도 사면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법률사무소 태룡 김태룡 변호사는 "정무적 판단을 반영하는 특별 사면에 비해 가석방은 규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에 더 어렵다. 가석방은 다른 수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판단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실시하게 되면 반발이 더 심하기 때문이다"라며 "그렇기에 최 씨는 특별 사면이 아니라면 가석방으로 풀려나오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최 씨에 대한 사면이 지지자 결집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통해 특별 사면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처럼 명분이 없는데 최 씨를 특별 사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면서도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특정인에 대한 반대 사면 여론이 높더라도, 대승적 차원의 정무적 판단만 있다면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는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정치 행위이기에 법적인 요건을 미리 만들어 놓거나 구체화하지 않는다. 사면의 본질적 특성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며 "다만 유명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어느 정부라도 사면을 남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준 기자
출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98756/?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