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정직 1년…유족 "5년 제명도 못 하냐"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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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학교폭력으로 숨진 고 박주원 양의 변호를 맡았다가 재판에 나가지 않아 유족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박 양의 어머니는 오열하면서 더 강한 수준의 징계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위원회는 권경애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을 1년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법상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내 정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까지 다섯 종류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직 1년이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정구승 / 변호사 (법무법인 일로)
- "과거의 사례들을 비춰볼 때 굉장한 중징계를 내리는 용단을 내렸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만족스럽기 어려운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 피해 끝에 숨진 고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학교와 가해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은 권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나 나오지 않아 지난해 패소했습니다.
징계 결과를 들은 이 씨는 5년 제명도 못 하냐면서 오열했습니다.
▶ 인터뷰 : 이기철 / 고 박주원 양 어머니
- "5년짜리 제명, 그거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이런 짓을 했는데도? 우리 주원이를 2번 죽였고, 저를 죽인 겁니다."
권 변호사는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앞서 '몸이 안 좋아서 재판에 가지 못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권 변호사는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30일 내로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권 변호사는 30일 뒤 변호사 자격이 멈춥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5029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