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AI가 만든 인공지능 프로필…내 얼굴인데 초상권은?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08-14

본문

9f335d9d578410966689ea5ef72510b6_1692002030_5124.png
 


사진 몇 장을 AI에게 주면, 사진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내 얼굴을 기반으로 또다른 '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실제 사진처럼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표선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내 얼굴로 AI가 만들어준 또 다른 내 얼굴인 AI 프로필.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지만 나와 닮아도 너무 닮은 사진. 초상권과 저작권이 있을까요?


우선 현행법상 AI의 창작물은 AI에게도, 만든 사람한테도 권한이 없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상권은 인격권이기 때문에 창작된 사진과 실물이 유사한 경우, 사진의 원래 주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유사도를 가려낼 판단이 사람마다 다르고, 가르는 기준도 없어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AI 프로필 서비스 회사는 이미지가 창작되면 실제 사진은 물론 만들어진 모든 데이터를 폐기하고, 저작권은 원래 주인에게 귀속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저작권법 개정안 제43조에 따르면 정보분석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또 창작물이 직접 노출되거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침해가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인터뷰 : 정구승 / 일로 청량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기존의 원본 데이터 역시 불법하게 얻은 데이터가 아닌 적법하게 얻은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에만 이제 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취재를 종합하면, AI가 만들어준 프로필 사진의 초상권은 '판정 불가'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법 영역 밖인 AI 창작물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오는 9월까지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일 뿐.


빠르게 발전하는 AI기술과 함께 법적 논의도

발걸음을 맞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표선우 기자 pyo@mbn.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51797?sid=102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