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인공지능 프로필…내 얼굴인데 초상권은?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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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몇 장을 AI에게 주면, 사진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내 얼굴을 기반으로 또다른 '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실제 사진처럼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표선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내 얼굴로 AI가 만들어준 또 다른 내 얼굴인 AI 프로필.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지만 나와 닮아도 너무 닮은 사진. 초상권과 저작권이 있을까요?
우선 현행법상 AI의 창작물은 AI에게도, 만든 사람한테도 권한이 없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상권은 인격권이기 때문에 창작된 사진과 실물이 유사한 경우, 사진의 원래 주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유사도를 가려낼 판단이 사람마다 다르고, 가르는 기준도 없어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AI 프로필 서비스 회사는 이미지가 창작되면 실제 사진은 물론 만들어진 모든 데이터를 폐기하고, 저작권은 원래 주인에게 귀속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저작권법 개정안 제43조에 따르면 정보분석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또 창작물이 직접 노출되거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침해가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인터뷰 : 정구승 / 일로 청량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기존의 원본 데이터 역시 불법하게 얻은 데이터가 아닌 적법하게 얻은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에만 이제 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취재를 종합하면, AI가 만들어준 프로필 사진의 초상권은 '판정 불가'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법 영역 밖인 AI 창작물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오는 9월까지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일 뿐.
빠르게 발전하는 AI기술과 함께 법적 논의도
발걸음을 맞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표선우 기자 pyo@mbn.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5179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