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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우려에 '녹음기 등교' 논란…'교권 침해'vs'공익 목적'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08-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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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런 가운데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자녀의 특수교사를 학대로 신고해 교사가 직무정지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권침해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 씨가 몰래 녹음기를 아이와 함께 등교시키면서, 동의 없는 녹취에 교권이 더 침해됐다는 이유여서인데요.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발달장애 아들의 특수교사를 학대 혐의로 신고해 교사가 직무정지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자녀가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뒤 등교를 거부하자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 훈육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 담겨 있어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 사례처럼, 인터넷에 '어린이집 녹음기', '학교 녹음기'를 검색해보면 여러 형태의 녹음기가 검색됩니다.


▶ 스탠딩 : 표선우 / 기자

- "이처럼 녹음기를 구매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생겨나면서, 녹음기 등교가 교권침해와 공익 목적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민희 / 서울 금천동

- "들은 적 있긴 있었어요. 저는 특수아동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약간 좀 불안한 마음에 (설치한다고)…."


▶ 인터뷰 : 문은미 / 경기 남양주시

-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뭐랄까 인권침해하고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 사람 교사님들도 인권이 있으시니까. "


통신보호비밀법상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인데,


일부 재판에서 교실을 공개된 공간으로 판단해 녹취가 증거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례가 만들어지지 않아 교무실이나 화장실 등 장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정구승 / 변호사

- "교무실의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로서 처벌받은 판례도 있고요. 개별 사안마다 이것이 공개된 장소인지 공개된 상황인지 확인해야…."


아이가 직접 녹음 버튼을 눌렀다면 몰라도, 주호민 씨 경우처럼 아이가 녹음 사실을 몰랐다면 녹취 자체가 교사와 아이 모두의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표선우 기자 pyo@mbn.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5906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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