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성매매 판사 정직 1년이 최고…사법부 신뢰는 어디로 [오종훈 변호사]

언론 보도 23-08-15

본문

성매매 재판 참여…"엄벌 필요" 지적도


"법관, 윤리 의식 요구되는 위치" 비판



af924ef659c12d573df932e9cfa93509_1692104979_5065.png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현직 판사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법관 윤리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한 지방법원 소속 A판사가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현직 판사이며 현재 서울 출장 중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판사는 사건 직후 한 달가량 재판 업무를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7월 17일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고, 재판 일정이 잡혀 있던 일부 사건이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달부터는 형사 재판 업무에서 A판사를 배제하고 민사신청업무를 맡게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징계를 청구했다.


A판사는 과거 여러 성매매 관련 재판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현재 소속된 지방 법원에서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 판사로 총 7건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에 참여했다. 특히 2021년 성매매 알선 업주 3명의 항소심에서 A판사는 피고인에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사건 이틀 전인 6월 19일 사법연수원의 법관 연수에서 '법관의 균형 잡힌 성인지를 위하여'라는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판사는 징계를 받더라도 최고 정직 1년에 그친다.


헌법 106조 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는 정직 1년이다. 이같이 무거운 징계는 재판 청탁에 따른 금품 수수 외에는 흔치 않다. 2015년 사채업자에게 청탁 대가로 2억여원을 받은 최모 판사가 정직 1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 재판 청탁 대가로 1억 8000여만 원을 받은 김모 판사의 경우도 있다.


이같이 판사 징계에 신중한 이유는 판사 신분 보장을 통해 사법부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두고 탄핵 이외에는 파면되지 않는 법관 징계제도는 사법부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A판사가 다시 형사 재판에서 판결하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원 판결에 대해 수긍을 못 하는 일도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종훈 일로 사당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도 "판사라는 직업은 고도의 윤리 의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분 보장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상황에서 재판을 한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중징계를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판사는 대체로 퇴직의 길을 걷는다.


징계 후 판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변호사 등록에는 큰 문제가 없다. 지난 2016년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불법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법원은 B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 취재 결과 B판사는 감봉 처분 이후 사표를 제출했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호사 등록에 결격사유는 없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후 5년, 집행유예 기간 후 2년이 지나면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파면이나 제명 후 5년, 해임 후 3년, 면직 후 2년이 지나면 역시 가능하다. 정직 징계를 받더라도 기간이 끝나면 문제가 없다.


8조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는 있다.


chaezero@tf.co.kr



출처: https://news.tf.co.kr/read/life/2034295.htm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