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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쓰레기집’ 만든 손님...연예인 업주도 당했다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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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정아 “욕이 아니라 눈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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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이 아니라 눈물이 나올 지경이네요. 이 방 쓰신 분 이 영상 보신다면 제발 반성하고, 치우고 가세요”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 중인 배우 정정아가 숙박객이 퇴실한 객실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다. 객실 입구부터 방 안까지 온통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가 빼곡히 차 있었던 것이다.


정정아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혐오스러우니 비위 약하신 분은 보지 마세요”라며 객실을 찍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객실 내부의 모습이 담겨있다. 바닥은 물론, 침대, 테이블 위까지 온통 쓰레기가 점령한 모습이었다. 쓰레기는 각종 생활용품과 책, 종이봉투, 옷가지, 빈 병 등 종류도 다양했다.


이 객실은 달방으로 한 숙박객에게 몇달간 빌려준 객실이라고 한다. 정정아는 “코로나 시국에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달방을 두어 개 주었다”며 “객실을 너무 더럽게 쓰셨다. 저렴하게 방 잘 쓰시고 가시면 저희도 기분이 좋은데, 심지어 이렇게 쓰고 돈 안 내고 가시는 분도 많다”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민폐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정아는 △몇 달 밀린 방값을 안 내고 야반도주한 외국인 손님 △노숙자 데려와 재우고, 옥상에서 파티하며 테이블 파손하고 고성방가하는 손님 △화장실 거울 떼서 방에 붙였다가 떨어져 거울 깨지니 대충 치우고 도망간 손님 등을 언급했다.


정정아는 “진짜 너무 지치고 방을 보자마자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남편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화보다 눈물이 난다”며 “제발 양심 좀 가지시라. 사정이 있으면 양해 구하고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했다.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단순 쓰레기 투척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구승 일로 청량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청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받기는 힘든 현실”이라며 “이런 경우 손님이 ‘저장강박증’ 등을 정신 병력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으며, 소송에 이기더라도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법무비용이 더 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보증금을 거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영세 업체의 경우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속앓이를 하는 업주들이 많다”고 했다.


이혜진 기자 sunset@chosun.com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8093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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