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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이 털어놓겠냐"…로펌 압수수색에 제동 움직임 [문건일 변호사]

언론 보도 23-08-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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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상담 내역을 다 갖고 있는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이나,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나, 여하튼 강제수사가 이뤄진다면 의뢰인이나 변호사 간에 제대로 상담이 진행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적어도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려면 요건을 법률로써 확실히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롯데그룹의 탈세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며 처음으로 대형 로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에도 재판 개입과 증거인멸 의혹, 범죄 증거 보관 소지가 있다며 여러 대형 법무법인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사이에선 수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이 상담 내용 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문건일 / 변호사

- "의뢰인들이 사건 관련된 얘기를 변호사한테 털어놓기가 힘들어질 거고 방어권 침해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 국민에게…."


판사가 로펌을 압수수색해야할 만큼 중대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에 시간도 부족합니다.


▶ 인터뷰 : 허경호 / 변호사(영장전담판사 경력)

- "압수수색 영장 특성은 급박한 경우가 많고

접수 당일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변호사 압수수색은) 일반 청구 사건과 다르게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자는 논의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인데 침해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 인터뷰 : 윤남근 / 변호사·고려대 로스쿨 특임교수

- "그것을(압수수색을) 허용하는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필요한 거잖아요. 형사소송법도 좋고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압수된 자료를 특별조사위원과 법관이 심리해 의뢰인의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거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변호사단체들은 현행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넘어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이나 서류 제출에 제한을 걸 수 있는 법안 발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정욱 /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법치주의가 안정화될 수 있다. 당연한 권리가 이제 침해되고 있으니까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야한다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의뢰인의 헌법상 권리 사이의 긴장을 해소할 명문화된 법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임채웅 기자 



출처: https://www.mbn.co.kr/news/society/49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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