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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판사 공격…판결 대한 '부당압력' 우려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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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사회적 파급력 따라 양형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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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과 법관에 대한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판결을 내린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유감 입장을 표명했지만 공방은 더욱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판결에 대한 여당의 공격이 자칫 국민들에게 '판결은 무시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판결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 논란을 키우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사법부 권위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흔드는 위험한 일이라는 견해가 중론입니다. 

 


법원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형입니다.

 

이후 국민의힘이 박 판사가 과거 고등학교 재학 시절 게시한 글을 근거로 그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자 서울중앙지법은 이례적으로 법관 개인의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별도로 발표했습니다.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은 형사재판을 하는 모든 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적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취지입니다.

 


"노무현이란 인물 파급력 높게 평가…재판부 재량"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대체로 벌금형, 죄질이 나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이번 형이 과하다는 일부 법조계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명예훼손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파급력에 따라 형을 정해야 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노 전 대통령이라는 인물의 파급력을 높게 평가해 명예가 훼손되는 정도가 높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이는 재판부의 재량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 판사는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의 글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 통해 평형 맞춰가야"

 


판결에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판사의 과거 행적 등 사생활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방식은 정치가 법원의 판단 영역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구승 변호사(일로 청량리 법률사무소)는 "판사 개인의 신념을 파고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사법권 침해"라며 "이런 것들이 평형을 맞춰가는 것은 법 제도인 항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출처: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97875&infl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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