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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카트에 있던 위스키, 가져가면 절도?”… 오픈런 사태에 이런 일도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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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가 인기를 끌면서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선 위스키를 사기 위한 오픈런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싱글몰트 위스키를 두고 마트 안에서 손님들끼리 쟁탈전을 벌이는 일도 발생했다.


24일 위스키 애호가 카페에는 ‘○○코스트코 맥켈란 도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기 싱글몰트인 맥켈란은 발베니, 글렌피딕과 함께 입고되는 즉시 동이 날 만큼 품귀 현상을 일으키는 품목이다. 작성자 A씨도 맥켈란을 사기 위해 이날 오전 8시부터 경기도의 한 코스트코에서 오픈런을 했다. 그는 겨우 구한 맥켈란을 카트 안에 넣은 뒤 다른 물건을 살펴보기 위해 잠시 카트에서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A씨가 카트로 되돌아왔을 때 이미 맥켈란은 사라진 뒤였다.


A씨는 “카트 안에 넣어둔 거 다른 데 갔다 온 사이 훔쳐 갔다. 나초 봉지 밑에 안 보이게 뒀는데 쏙 빼갔다”며 카트 사진을 공개했다. 그의 카트 안에는 대용량 나쵸 봉지와 우유, 헤네시 코냑이 들어있었다. A씨는 “(맥켈란 사려고) 3시간 자고 왔다”며 “계산 전에 일어난 일이고 일련번호도 없는데 찾을 방법이 없는 건가”라고 적었다.


해당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며 주목 받았다. 특히 ‘다른 사람의 카트 안에 있는 계산 전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는 이들도 많았다. 카페 회원들과 네티즌들은 “내 카트 안에 넣어놓은 걸 가져갔으면 절도 아닌가” “내 시간과 노동력을 사용해서 희귀품을 확보한 건데 그걸 누군가 훔쳐가면 당연히 절도다” “헤네시는 그냥 두고 맥켈란만 가져간 것 보니 의도적이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처벌은 어려워도 위스키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선닷컴에 “절도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라며 “계산 전까지는 마트 소유이고, 물건을 집은 사람의 소유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정구승 변호사(법률사무소 일로)는 “카트에 넣은 행위로 어느 정도 점유권이 인정될 것 같지만, 이 물건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소송의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점유권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 해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 돈보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커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한정판이나 희귀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런 갈등을 일일이 민사로 대응하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절도죄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처벌하는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동안 혼술(혼자 먹는 술)이 트렌드로 자리하며 위스키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젊은 층 사이에서 하이볼(위스키에 음료를 섞은 술)이 인기를 끌며 위스키 수입액이 1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10여 년간 위스키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2021년부터 급반등하기 시작했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위스키류 수입액은 2억6684만달러(약 3500억원)로 전년(1억7534만달러) 보다 52.2% 늘었다. 2007년(2억7029만달러) 이후 최대치다.


최혜승 기자 hsc@chosun.com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4826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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