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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재판 불출석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어찌하나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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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한국에 입국 안하면 영장집행 불가…소환 강제할 방법 없어"


"'범죄인 인도 청구 조약' 있지만, 현실적 한계…처벌 가능성 낮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사안 아니면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 불가"


"재판 중 외국으로 도망간 피고인들 한해서라도 '시효 중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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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태준 기자]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하고,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도 테러한 일본인이 10년째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실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으로 소환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영장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일본어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놓는 테러를 저질렀다. 석 달 뒤에는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에도 말뚝 테러를 자행했다.


이처럼 스즈키 씨가 왜곡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할 수 있는데, 그의 송환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가 외국인이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기에 일본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거절하면 재판은 진행될 수 없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범죄 수사 단계도 아니고 재판 단계인데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집행을 할 수 없다. 또 명백하게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면 본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 진행을 안한다"며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일본에 요구하더라도, 실제 이행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스즈키 씨를 데려오기 위해선)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일본과도 이 협약이 되어 있지만 일본 측에서 재판을 연 뒤에 '안된다'고 하면 달리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 유병언 씨 딸이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송환하는데 시간이 몇 년씩 걸렸던 게 대표적이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역시 "한국으로 입국하면 바로 체포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 계속 체류한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한국인이 아니고, 해외에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해) 영장을 발부해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로 청량리 법률사무소 정구승 변호사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올 경우에도 절차는 같다. 외국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다. 이후에 한국 법원이 심사를 통해 외국으로 보낼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스즈키 씨가 2013년도에 기소됐는데, 10년간 법원에 출석을 안 시키고 않고 뭐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해외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에 대한 재판에 한해서는 '시효 중지'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례적인 일이라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다만, 이 일본인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는데, 해당 혐의 자체가 형이 높게 나오는 범죄가 아니기에 강제로 한국으로 소환해 구속하거나 인도하는 게 쉽지 않다"며 "인도해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실제 처벌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외국인이고 소녀상이라는 정서적 부분이 더해지는 죄로 보인다. 특히 명예훼손으로 기소됐기에 행위 자체로는 처벌이 약할 수도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는 외국으로 도망가면 시효가 정지된다. 그렇기에 재판 중에 외국으로 간 사건들에 대해서는 시효를 중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9196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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