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헌재 결론은?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08-11

본문

법조계 "당사자 적격만 인정될 가능성 높아…다른 쟁점, 받아들이지 않을 것"


"헌재, 검수완박 위헌 판단 여부 회피할 가능성 있어…민주당 반발 고려할 듯"


"전문가 의견 반영해 검수완박 입법 꼼꼼히 재검토해야…K-FBI 대안 될 수도"


"졸속 입법 막을 대책 필요…사회적 공감대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 우선돼야"



a6aba89e0ac061fdc05f0a165f535324_1691733123_6732.png
 


[데일리안 = 이태준 기자]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3일 나올 예정이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인데, 법조계에서는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실체적 판단을 회피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다만, 검수완박 입법 자체에 문제가 많기에 국회가 해당 입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았다. 


23일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원안 내용은 파행을 거치며 수정을 거듭했고, 검찰에 2대 범죄 수사권을 남기는 현행 '검수완박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일로 청량리 법률사무소 정구승 변호사는 "쟁점 중 하나인 당사자 적격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수사권은 검사에게만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점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다"며 "헌법에는 영장청구권만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소추권 나아가 수사권까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동일성에 대해서도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개념은 이미 형사소송법 전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라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역시 문제가 있는 조항이지만,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기각될 것 같다. 해당 조문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며 "결국 국회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지금의 경찰청 소속 국가수사본부 형태가 아닌 기존에 제안되었단 K-FBI와 같은 형태의 독립 관청으로 두어 경찰은 치안, 수사본부는 수사, 검찰이 수사통제를 전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보인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WILL 김소연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측이 심판 청구한 취지대로 나올 것 같다. 변호사들도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해 아우성을 치고 있고, 수사 실무를 맡은 경찰 수사관들도 힘들어 고충을 겪고 있다"며 "이처럼 법조계에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다수이기에 (여론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하지만 검수완박 자체가 위헌인지 아닌지 또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논쟁적이기에 헌재가 판단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헌재가 판단하게 될 경우 민주당으로부터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실체적 판단은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경찰에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검수완박 입법이 진행됐다. 그래서 (경찰) 조사가 너무 길어지게 됐고, 검사는 수사에 형식적으로만 관여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보니 검찰-경찰이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데도 핑퐁식으로 주고받고 있다. 사기 사건만 해도 고소하면 검찰 송치하는 데까지 1년이 걸리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깊이 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다수당이라는 힘의 논리로 입법을 진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며 "그렇기에 성급한 입법을 막을 수 있는 방지책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에 입법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95032?sid=102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