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권한쟁의 심판결과, 헌재서 오늘 최종결론…법조인들도 ‘예측불가’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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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23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들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을 선고할 방침이다.
권한쟁의심판의 핵심골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29일과 5월3일 개정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개정과정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로 요약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개정 법률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즉 입법과정에서의 다수당의 ‘꼼수탈당’을 문제삼는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의 수사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지난해 6월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한 ‘검수완박’이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민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거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뜻한다. 과정은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기각·각하등의 결정이 내려진다.
국민의힘 측 청구가 인용된다면, 헌재는 지난해 입법 과정 자체에 흠결을 인정하는 거다. 여기에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있고 국회 입법으로 그 권한이 침해당했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까지 받아들여질 경우 검수완박법은 사실상 위헌 결정을 받는 셈이 된다.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법률을 무효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헌재는 1997년과 2011년 권한쟁의심판 결정에서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통과된 법률을 무효로 하진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의 헌법소송이 각하될 경우는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둔 게 아니어서 수사·기소권을 어느 기관이 가질지는 국회가 법률 제정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둔 게 아니어서 수사·기소권을 어느 기관이 가질지는 국회가 법률 제정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면 법무부와 검찰의 헌법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일로 청량리 법률사무소 정구승 변호사는 "쟁점 중 하나인 당사자 적격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수사권은 검사에게만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점은 받아 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다"며 "헌법에는 영장청구권만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소추권 나아가 수사권까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WILL 김소연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측이 심판 청구한 취지대로 나올 것 같다. 변호사들도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해 아우성을 치고 있고, 수사 실무를 맡은 경찰 수사관들도 힘들어 고충을 겪고 있다"며 "이처럼 법조계에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다수이기에 (여론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하지만 검수완박 자체가 위헌인지 아닌지 또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논쟁적이기에 헌재가 판단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헌재가 판단하게 될 경우 민주당으로부터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실체적 판단은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경찰에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검수완박 입법이 진행됐다. 그래서 (경찰) 조사가 너무 길어지게 됐고, 검사는 수사에 형식적으로만 관여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보니 검찰-경찰이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데도 핑퐁식으로 주고받고 있다. 사기 사건만 해도 고소하면 검찰 송치하는 데까지 1년이 걸리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깊이 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다수당이라는 힘의 논리로 입법을 진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며 "그렇기에 성급한 입법을 막을 수 있는 방지책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에 입법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