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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완화한 까닭은?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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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후 과다 출혈 등으로 뇌 손상 입은 산모에게…병원 측이 10억여원 배상 판결 


법조계 "원칙적으론 의료과실 증명, 환자 부담이지만…전문적인 지식 입증은 예외"


"전원 안 됐다는 것은 결정 미루다가 문제 생긴 것…오판한 의사 잘못, 법인도 사용자 책임"


"의사 과실 100% 인정하면 수술 기피 현상 발생…그래서 40%만 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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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태준 기자] 분만 후 과다 출혈 등으로 뇌 손상을 입은 30대가 병원 측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의료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법인에 있다면서, 법인은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한 것인 만큼 사용자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의료 과실의 증명책임은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인 만큼 대법원은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강선아, 신동주 고법판사)는 30대 여성 A 씨가 B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2월 1일 오전 8시께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경기 화성시에 있는 B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당일 오후 8시 33분께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마친 뒤 A 씨에게서 질내 출혈을 발견해 수술했다. 하지만 출혈이 계속되자 부분 자궁적출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오후 11시 40분경 A 씨의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상승하자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고, 자궁적출술을 종료한 뒤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A 씨는 같은 해 2월 12일 저산소성 뇌 손상 의정, 산과적 (폐)색전증 의증을 진단받았다. 뇌 기능 손상으로 A 씨는 인지능력 저하, 사지의 경도 마비, 보행 장애 등도 겪게 됐다.


법무법인 주원 최상혁 변호사는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를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할 경우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수술을 행한 의사 개인이 환자와의 관계에서 그 책임을 지게 된다. 병원 역시 해당 의사의 과실로 야기한 손해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며 “원칙적으로는 의료과실의 증명책임을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그렇기에 대법원은 확립된 판례로서 피해자인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과정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했다"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인 환자 측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방어 의료를 부추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로 청량리 법률사무소 정구승 변호사는 "전원이 안 됐다는 것은 본인들이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안 보내고 버티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해당 결정을 내린 의사 잘못인데, 법인에게도 사용자 책임이 있다 보니 부담을 하게 된 것"이라며 "수술을 집도한 개별 의사에게 구상할지는 법인이 (추후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다면, 피해가 있다고 해도 의사가 책임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처럼 전원 문제는 (다른 병원에) 넘기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 것"이라며 "이것을 100% 인정하면 의사들이 위험한 수술을 하지 않는다.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한 수술이기에 모든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40% 책임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수익을 중요시하는 의료법인 입장에서도 이같은 사건이 계속 발발하면 리스크 없는 수술만 하게 된다. 그렇기에 이같은 부분이 부각되면 집도의들도 방어적으로만 하게 되기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다른 과실과 이 사건을 연결지어서 의사분들을 핍박하는 느낌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는 "보통 법원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의사들이 감정한다. 보통 의사들이 환자보다는 의사 쪽에 편향적으로 불공정하게 감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1심에선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항소심에 와서야 재판부가 의학 지식 등을 분명하게 살피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덕에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9990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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