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이 국민참여재판 요구하는 까닭은? [오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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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창원간첩단…일반인 배심원 유도해 '유리한 평결' 노렸나
법조계 "국참, 원본증거재생 조사에만 상당한 시간 걸려…재판 지연 노렸을 것"
"조주빈 국참 배제는 성폭력 피해자가 거부했기 때문…창원간첩단과 다른 사례"
"배심원들, 특정 결론 내려도…법과 증거 원칙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배척될 것"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간첩단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창원간첩단 피고인들이 재판 지연을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자체가 국가 기밀과 연관된 부분이 많아 국익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만큼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을 것으로 해석했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이른바 '창원간첩단' 혐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배심원제'로 알려진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법무법인 씨케이 최진녕 변호사는 "창원간첩단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는 이유는 일종의 소송 전략일 것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 은밀한 측면이 있다"며 "또 증거관계 역시 복잡하다. 그렇기에 일반인 배심원들을 배석시킴으로써 증거 능력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편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이외에도 창원간첩단 피고인들이 '논개 작전'을 펼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참고인으로 출석할 국정원 직원들의 정보를 민간인인 배심원에게 공개하는 것이다"며 "그러므로 국가보안법 혐의가 적용된 간첩 피고인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국가 기밀이 공개됨으로써 국익이 훼손될 수 있는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일로 사당법률사무소 오종훈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영상 및 녹음파일을 포함한 원본증거재생 조사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하루 8시간씩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5일이 걸린다"며 "아마 창원간첩단 피고인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보통 국민참여재판은 제1심에 한해서만 국한된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지난 12년간 10.9%를 유지했는데, 전체 형사재판의 무죄율이 1~3%라는 것을 고려하면 높은 매우 수치다"며 "일각에서는 창원간첩단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박사방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배제된 이유와 같지 않으냐고 말한다. 하지만 조주빈은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3호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례라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KDH 예상균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도입됐다. 과거 직업 법관들의 몇몇 판결들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기에 권력을 국민에게 나눠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다"며 "특히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해도 시행할 수 있는 재판이 한정적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재판에 국민참여재판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특정 결론을 내리더라도 재판부가 보기에 법과 증거 원칙에 벗어난 경우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 변호사는 "그렇기에 배심원들이 무작위로 선정돼 법적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재판부가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그러므로 (창원간첩단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본인들의 공판에 도입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끔 만들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고려할 것이기에 특별히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출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32390/?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