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제한, 위헌·위법성 우려"...줄소송 불가피 전망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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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공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불법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법조계에선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헌, 위법 요소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송이 잇따를 수밖에 없어서 정작 실제 효과는 거두기 힘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여당의 불법 집회 제한 대책 가운데 첫 번째는,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유사한 시위를 하려는 경우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집단적인 폭행이나 방화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것이 명백한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시위법 제5조가 그 근거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집회 금지로 이어질 경우 사실상 '집회 허가제'가 돼 집회는 신고제임을 명시한 헌법 제21조를 위반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명백한', '직접적인 위협' 등 법 조문의 해석을 놓고 정부와 단체 사이에 행정소송과 가처분 등 법정 싸움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구승 / 변호사 : 이것을 강행한다고 하면 그냥 소송전만 많아질 뿐이지 실질적 효력을 얻을 수도 없고, 비판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당정이 내놓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집회 금지' 방안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출퇴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집회까지 금지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당이 입법 추진 중인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야간 집회의 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지 시간대를 명시하더라도 일률적인 집회 금지는 엄연히 기본권 침해라는 목소리와 함께 구체적인 장소나 소음 기준도 최대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헌재는 최근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 공관 주변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법 조항을 잇따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집회의 자유 침해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민의 기본권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세밀한 입법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홍민기 기자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8894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