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법조판 타다' 로톡의 운명은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08-11

본문


법조계 "결과 떠나 혼란 방지 위해 빠른 판단해야"


법조계 "결과 떠나 혼란 방지 위해 빠른 판단해야"



a6aba89e0ac061fdc05f0a165f535324_1691745433_3398.png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지만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약 8년간 갈등 중인 로톡 또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와 로톡과의 갈등은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변협 등 변호사 단체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세 차례 고발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의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5월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정위는 올해 2월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첫 사례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30일 법원이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정위 시정명령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남은 건 '법무부' 판단…"심의 시기 밝힐 수 없어"

 

이제 남은 것은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적절성 여부 판단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기했습니다.

 

일각에선 사안과 관련해 법적 판단이 다수 나온 이 시점에 법무부가 서둘러 결론을 내 논란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구승 변호사(법률사무소 일로 청량리)는 "결과를 떠나 관계기관은 책임과 관련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빠른 판단을 해야 한다"며 "결과가 나오면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징계 변호사들과 변협 모두를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은 어떠한 의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여전히 구체적인 심의 시기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 심의 시기와 관련한 다른 징계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