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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후 사체은닉, 징역 3년?…"솜방망이 처벌, 국회 적극 나서야"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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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및 친부, 아이 출산하자마자 살해…가방에 사체 담아 은닉 하기도


법조계 "재판부, '죄형 법정주의' 지킬 의무 있어…사법부 탓하기 보다는 국회 법 개정 상황"


"양형 관련 판단, 1·2심 전권 사항 해당…검찰, 상고할 가능성 높지 않아"


"친부 공범으로 판단했다는 것은…살해에 가담한 정황 있다고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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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태준 기자] 신생아를 숨지게 하고 사체를 숨긴 20대 친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현행 법에선 영아 살해에 대한 형량이 높지 않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부는 죄형법정주의 대원칙에 따라 국회가 만든 법에 의해 재판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영아 살해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이모(22) 씨와 친부 권모(21) 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21년 1월 11일 서울 관악구 집에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친모는 임신 중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낙태를 마음먹고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특별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권씨 역시 방조범이 아닌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주원 최상혁 변호사는 "판결을 할 때, 판사는 국회의원이 만든 법에 의해 재판을 해야 한다. 죄와 형은 법에 의해 정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의 대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형이 낮다고 사법부에게만 지적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영아살해를 솜방망이식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양형 부당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법률적인 오해에 대한 부분만 판단한다. 양형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을 다루는 1·2심의 전권 사항으로 보고있다"고 부연했다.


킹덤컴 법률사무소 박성남 변호사는 "영아 살해는 원래 형량이 낮고, 처벌이 가볍다.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강간을 당해서 낳았거나 혹은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영아를 죽일 수 있다고 봐서 기준을 따로 두고 있다"며 "이같은 죄는 일본 혹은 독일 정도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로 청량리 법률사무소 정구승 변호사 역시 "영아살해는 법령에서부터 감경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며 "일반적인 살인보다 감경해야 하는 '목적'과 신분(직계존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충족하는 경우 살인보다 약하게 처벌하는 것 자체가 입법자의 목적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친부를 공범으로 판단힌 것'에 대해 정 변호사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도운 것임에도 공범(공동정범)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은 실행에 같이 나아간 정황이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방조(조력)가 아닌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라고 적시된 부분 등이 양형 인자로 모두 고려되었을 것"이라며 "물론 영아살해는 공표된 양형 기준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살인에도 '참작할 사유' 등이 있는 것으로 보면 양형 요인이 충분히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0657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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