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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2년 근무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한다고 위약금 내라는데… [오종훈 변호사]

언론 보도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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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재직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린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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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회사에 다닌 지 1년 만에 이직하려고 하니, 회사에서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 입사 때 약정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사 때 인사과 직원이 개별적으로 “2년 이내에 퇴사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교육하고, 그런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동안 특별히 비용이 들어가는 내·외부 교육을 한 것도 아닌데,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게 A씨는 이해되지 않는다.


이 경우 A씨는 조기 퇴사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 변호사 답변을 들어본다.



근로계약서에 약정했어도, 위약금 낼 필요 없어…되레 노동청에 신고할 사안 


변호사들은 A씨가 회사와 약정한 근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약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회사가 A씨에게 그런 근로계약서를 쓰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는 “의무 재직기간 위반을 이유로 소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어 무효”라고 말한다.


일로 사당 법률사무소 오종훈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장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를 입힐 것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액의 배상금액을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일정 액수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계약에 정해 둘 수 없으며,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등을 약정했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부연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만약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위약금을 약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이 사안은 A씨가 위약금을 무는 게 아니라 회사를 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지담 정정훈 변호사는 “교육에서도 비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위약금을 낼 근거는 더욱 없어 보인다”며 “A씨가 위약금 조항에 서명했더라도 그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교육비용을 반환할 일도 없을 것으로 봤다.


차인환 변호사는 교육비용 반환약정과 관련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해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설령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진 부분만 반환하면 된다”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DXUUMM5JRW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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