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승 변호사 "경찰관이 '의견서 대신 써달라'… '검수완박'으로 혼란 가중될 것"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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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수완박 저지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진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속개했다.
이날 네 번째 연사로는 정구승(변시 7회) 광덕안정 청량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나섰다. 정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다.
그는 "거대 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드러내면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이 적지 않았다"면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고소 대리 수요가 폭증해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양심에 따라 그 책임을 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은 경찰 수사역량에 비해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줘서 능력 있는 많은 수사관을 비(非)수사 업무로 전환하게 만들었다"며 "일선에서는 수사 지연·해태 등 부작용이 만연해졌지만 사실은 경찰도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유로 일선 경찰관들에게 폭증한 수사 업무를 떠맡길 수밖에 없는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문제"라며 "검수완박 입법으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키는 건 이미 폐단을 확인한 수사권 조정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직접 경험한 대표적인 수사 지연 사례로 1년 4개월째 수사 중인 '장외주식 사기 사건'을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가 양도 의사 없이 장외주식 거래를 체결하고 대포통장을 통해 대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속하게 경찰과 금융기관에 알려 금원 인출을 막았다. 하지만 관할 문제로 '사건 돌리기'에 6개월 이상 소요돼 cctv 증거가 사라졌다. 그러자 경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 범죄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정 변호사는 "형법의 기본 법리인 '공동정범' 관련 내용을 경찰에게 계속 설명해야 했다"며 "적어도 해당 공범이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계속하여 수사를 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다른 경찰서에 사건을 떠넘겨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이후 9개월도 안 되는 기간 내에 '무혐의를 받고 싶다면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보고서를 대신 써달라'고 요구하는 수사관이 나오는 등 믿기지 않는 경험을 했다"며 "검수완박의 티저(Teaser)인 수사권 조정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폐단이 있었는지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미 예상된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잣대로 사안의 선악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혜령 기자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