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정구승 변호사 "경찰관이 '의견서 대신 써달라'… '검수완박'으로 혼란 가중될 것"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08-10

본문

변협, '검수완박 저지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진행 

 

5b8d7de506ba9f8ffe3267a1e89e70b2_1691649866_255.png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속개했다. 


이날 네 번째 연사로는 정구승(변시 7회) 광덕안정 청량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나섰다. 정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다.


그는 "거대 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드러내면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이 적지 않았다"면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고소 대리 수요가 폭증해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양심에 따라 그 책임을 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은 경찰 수사역량에 비해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줘서 능력 있는 많은 수사관을 비(非)수사 업무로 전환하게 만들었다"며 "일선에서는 수사 지연·해태 등 부작용이 만연해졌지만 사실은 경찰도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유로 일선 경찰관들에게 폭증한 수사 업무를 떠맡길 수밖에 없는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문제"라며 "검수완박 입법으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키는 건 이미 폐단을 확인한 수사권 조정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직접 경험한 대표적인 수사 지연 사례로 1년 4개월째 수사 중인 '장외주식 사기 사건'을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가 양도 의사 없이 장외주식 거래를 체결하고 대포통장을 통해 대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속하게 경찰과 금융기관에 알려 금원 인출을 막았다. 하지만 관할 문제로 '사건 돌리기'에 6개월 이상 소요돼 cctv 증거가 사라졌다. 그러자 경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 범죄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정 변호사는 "형법의 기본 법리인 '공동정범' 관련 내용을 경찰에게 계속 설명해야 했다"며 "적어도 해당 공범이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계속하여 수사를 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다른 경찰서에 사건을 떠넘겨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이후 9개월도 안 되는 기간 내에 '무혐의를 받고 싶다면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보고서를 대신 써달라'고 요구하는 수사관이 나오는 등 믿기지 않는 경험을 했다"며 "검수완박의 티저(Teaser)인 수사권 조정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폐단이 있었는지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미 예상된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잣대로 사안의 선악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혜령 기자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