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면접 교섭 때마다 7살 아이에게 나쁜 것들만 가르치는 전처를 어떡하지? [오종훈 변호사]

언론 보도 23-08-11

본문

전처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면, 전처에게 아동보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 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 있어



8ee744d1eaf1612728a61da12c0c7ab4_1691569192_5182.png
 


이혼한 A씨의 전처가 면접교섭 때마다 아이에게 부정적이고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다. 전처는 특히 아빠를 거짓말쟁이요 나쁜 사람으로 인식시키려 한다. 


이런 사실은 엄마를 만나고 온 아이의 입을 통해 그동안 확인됐다.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자기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는 아이는 “이 때문에 기분이 무척 나빴다”고 말한다.


A씨는 이 같은 면접교섭을 계속하는 것은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처의 면접교섭을 제한해야 할지, 아동학대로 고소해야 할지, 심히 고민스럽다.



형사고소 하면 아동학대로 입건될 가능성 커


변호사들은 전처의 면접 교섭을 제한하거나 아동복지로 고소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처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 등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고소와 관련해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자녀에게 부정적이고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하는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가 아동학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전처가 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렇더라도 아이의 친모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아동보호 처분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아동보호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바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조 변호사는 부연했다.


친모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면 형사고소와 별개로 이를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거 첨부해서 법원에 면접 교섭 제한 신청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 내지 배제를 청구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일로 사당 법률사무소 오종훈 변호사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837조의 2 제3항).


하지만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을 신청하는데도 나름대로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는 “먼저 아이와의 대화 녹음을 아이 엄마에게 보내면서 재발 방지를 요청하고, 그 과정을 녹음이나 카톡 문자로 남겨 놓으라”고 조언한다.


고 변호사는 “그런데도 이런 일에 계속된다면 앞서 확보한 녹음이나 카톡 자료를 첨부해서 법원에 면접 교섭 제한 신청을 하라”며 “법원에서는 가사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아이 엄마에게서 그런 문제가 드러나면 면접교섭 제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A씨가 만약 법원을 통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면접교섭을 막으면 거꾸로 아이 엄마가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이나 양육자 변경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그는 주의를 당부했다.


오종훈 변호사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면접교섭 제한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만큼, 무엇이 아이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방향인지를 전문변호사와 함께 잘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M9CH7MDEP99Q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