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교섭 때마다 7살 아이에게 나쁜 것들만 가르치는 전처를 어떡하지? [오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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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면, 전처에게 아동보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 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 있어
이혼한 A씨의 전처가 면접교섭 때마다 아이에게 부정적이고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다. 전처는 특히 아빠를 거짓말쟁이요 나쁜 사람으로 인식시키려 한다.
이런 사실은 엄마를 만나고 온 아이의 입을 통해 그동안 확인됐다.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자기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는 아이는 “이 때문에 기분이 무척 나빴다”고 말한다.
A씨는 이 같은 면접교섭을 계속하는 것은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처의 면접교섭을 제한해야 할지, 아동학대로 고소해야 할지, 심히 고민스럽다.
형사고소 하면 아동학대로 입건될 가능성 커
변호사들은 전처의 면접 교섭을 제한하거나 아동복지로 고소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처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 등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고소와 관련해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자녀에게 부정적이고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하는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가 아동학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전처가 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렇더라도 아이의 친모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아동보호 처분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아동보호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바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조 변호사는 부연했다.
친모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면 형사고소와 별개로 이를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거 첨부해서 법원에 면접 교섭 제한 신청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 내지 배제를 청구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일로 사당 법률사무소 오종훈 변호사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837조의 2 제3항).
하지만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을 신청하는데도 나름대로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는 “먼저 아이와의 대화 녹음을 아이 엄마에게 보내면서 재발 방지를 요청하고, 그 과정을 녹음이나 카톡 문자로 남겨 놓으라”고 조언한다.
고 변호사는 “그런데도 이런 일에 계속된다면 앞서 확보한 녹음이나 카톡 자료를 첨부해서 법원에 면접 교섭 제한 신청을 하라”며 “법원에서는 가사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아이 엄마에게서 그런 문제가 드러나면 면접교섭 제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A씨가 만약 법원을 통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면접교섭을 막으면 거꾸로 아이 엄마가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이나 양육자 변경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그는 주의를 당부했다.
오종훈 변호사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면접교섭 제한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만큼, 무엇이 아이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방향인지를 전문변호사와 함께 잘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