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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중징계 위험성에 대비해야 | 변경식 변호사

언론 보도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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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훈련소에서 동기의 신체부위를 꼬집는 등 여러차례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며, 군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판시했는데요.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과 같은 군대 내 성범죄는 군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소 중 하나인만큼 민간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보다 높은 처벌 수위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재판 단계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변경식 변호사는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조력을 받아 억울한 입장을 소명하거나 선처를 구할 증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모두 대응해야 하는 만큼 군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기를 권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변경식 변호사사진=변경식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법원은 훈련소에서 동기의 신체부위를 꼬집는 등 여러차례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피해자 B씨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A씨에 대한 처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며, 군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가 발생하면 형법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고 사건이 종결된다. 반면 군형법과 군인사법이 적용되는 군인의 경우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징계 처분과 인사 조치를 함께 받게 된다.


'군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일반 형법에서 규정한 강제추행과 달리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군인사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되면 해당 군인은 제적될 수 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규정이 없으므로 재판 단계에서 실형을 면하더라도 ‘당연퇴직’ 될 수 있는 것이다.


형사사건 절차에서 당연퇴직을 면했더라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군인은 군인 징계령에 따라 기본적으로 강등 처분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정직, 감봉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다.


반면 가해자가 지위나 계급을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범행을 저질렀거나,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임, 파면 등과 같은 중징계를 받아 군인 신분을 상실할 수 있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과 같은 군대 내 성범죄는 군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소 중 하나인만큼 민간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보다 높은 처벌 수위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재판 단계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경식 변호사는 “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조력을 받아 억울한 입장을 소명하거나 선처를 구할 증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모두 대응해야 하는 만큼 군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기를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출처: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103011441716826cf2d78c68_12#google_vig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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