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채 상병 사건’ 임기훈 전 비서관, 박 대령 재판 불출석···사유는 ‘해외출장’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4-11-05

본문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이 지난 9월 25일 경으로 예정되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었습니다.



법원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는 ‘국외출장’을 이유로 들었는데, 박 대령 측은 출장계획이 증인 채택 이후 마련됐다며 “재판지연 목적의 고의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가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이면 박 대령 측은 ‘불출석에 대한 사실을 밝히라’고 이들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이들이 답을 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박 대령 측 정구승 변호사는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이) 조직적 수사 지연 행위에 준한다고 보고 오는 재판에 앞서 이 부분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지난 6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성동훈 기자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지난 6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성동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는 ‘국외출장’을 이유로 들었다. 박 대령 측은 출장계획이 증인 채택 이후 마련됐다며 “재판지연 목적의 고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비서관은 최근 박 대령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국외출장’이라고 적었다. 임 전 비서관 외에도 오혜지 해병대 법무과장 역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의 뜻을 밝혔다. 오 법무과장은 ‘다른 재판의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유를 들었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박 대령 항명사건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임 전 비서관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폴란드·헝가리 공무 국외출장 계획’ 문건을 첨부해서 냈는데, 이 문건은 증인 채택 이후인 지난 6일 작성됐다.


오 법무과장이 불출석 사유로 언급한 다른 재판의 변론기일도 증인 채택 이후에 정해졌다. 지난 11일 다른 재판의 원고 측으로부터 기일변경신청을 받은 오 법무과장은 지난 12일 자신도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박 대령 재판일인 25일로 정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 19일 군사법원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증인들은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며 “그런데도 증인 채택 이후 국외출장 계획을 세우거나 다른 재판의 기일변경 등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유 없는 불출석으로는 재판지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증인들이 자신들의 출석일자를 확인한 이후에 불출석 사유를 만들어내서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이들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면 ‘사실조회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가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이면 박 대령 측은 ‘불출석에 대한 사실을 밝히라’고 이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답을 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박 대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등에 대해 사실조회신청서를 송부한 바 있다.


오는 25일 열릴 박 대령 측 8차 공판에서는 권인태 해병대 정책실장과 박모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대령 측 정구승 변호사는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이) 조직적 수사 지연 행위에 준한다고 보고 오는 재판에 앞서 이 부분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