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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상담 받으세요”…하늘이법 제정, 위법성 제거가 관건 | 문건일 변호사

언론 보도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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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교사들을 교육 당국이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까. 지난 10일 발생한 초등 1년 김하늘양 사망 사건으로,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 요구가 시민들 사이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심신미약 상태인 교사들의 치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하늘이 사건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도 큽니다.


정치권에선 하늘이법과 관련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문제에 대해선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하늘이법이 현실적으로 제정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법적 쟁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교사들의 정신건강기록은 민감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수집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명백한 법적 위반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교육부 장관 “재발 방지책 강구” 한 목소리 냈지만
정신건강기록, 교육부가 관리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있어
정신과 치료 강제화할 경우 법적 정당성 논란도…“기본권 침해 우려”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교사들을 교육 당국이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까. 지난 10일 발생한 초등 1년 김하늘양 사망 사건으로,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 요구가 시민들 사이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해당 법은 심신미약 상태인 교사들의 치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늘이 사건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도 크다.


하늘양 친부는 사건 발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게 하늘이법을 만들어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를 계기로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늘이법의 핵심은 교사들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신 건강 진단과 치료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치권에선 하늘이법과 관련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문제에 대해선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며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하늘이법이 현실적으로 제정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법적 쟁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문제는 교사들의 정신건강기록을 교육부에서 관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문건일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교사들의 정신건강기록은 민감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수집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명백한 법적 위반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 외에도 치료 강제화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문건일 변호사는 “교사의 정신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치료를 강제할 경우, 교사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령 교사들이 정신병력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를 하더라도, 정작 심신 미약 상태인 교사들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강제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는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개인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기존 법령에서 제대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사 동의 기반 치료 시스템, 대안으로 거론


하늘이법의 구체적 내용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제정 과정에서 자칫 교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발생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가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교사들의 정신과 치료를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심신미약에 대한 객관적 기준도 없기 때문”이라며 “또, 정신과 치료를 받는 교사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 역시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현실적인 대안이 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하늘이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위법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동의 기반 치료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정신 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식이 그 예시다.


또한, 정신건강기록을 직접 수집하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이 주기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상담을 실시해 교사들에게 필요한 정신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학습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늘이 사건이 불러일으킨 사회적 파장은 교사 정신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교육 현장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직업군 중 하나로, 교사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방치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혜성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신중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입법을 하다 보니 졸속으로 진행됐던 경우가 많다. 특히 기존 법률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때도 잦아 실무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되는 경우도 많다”며 “기존 법률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하늘이법이 단순한 규제나 처벌의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근본적으로 교사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형사 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모든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교사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 교육부에서 보고 의무를 지침으로 강화하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학생들도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교사들도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11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국화꽃이 놓여 있다. 전날인 2월10일 오후 5시50분께 이 학교에선 초등학교 1학년생인 김하늘(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다친 채 발견된 40대 교사가 하늘양을 찌른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국화꽃이 놓여 있다. 전날인 2월10일 오후 5시50분께 이 학교에선 초등학교 1학년생인 김하늘(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다친 채 발견된 40대 교사가 하늘양을 찌른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계획범죄·유인 살해 인정되면 징역 30년형 가능성”


하늘양 부친이 “사건 가해 교사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봤을 때 계획 살인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도 1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시신 유기 방식까지 고려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된 범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여교사가 계획적 살인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8세인 피해자를 유인한 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에 비춰 3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종욱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살인범죄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형량 가중 요소 중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계획적 살인인지 여부”라며 “계획적 살인이라면 당연히 더 중하게 처벌받는다”고 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 공개 결정이 난다면 곧바로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신상 공개는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이익을 위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위원회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공개된다.


위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이 중요한 경우로 판단된다. 그렇기에 신상 공개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가 시간을 갖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처: “정신과 상담 받으세요”…하늘이법 제정, 위법성 제거가 관건 < 사회 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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