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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않는 악플러, 작년 검거 1만건… "상습범 '엄단' 필요하다"|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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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 김새론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악플(악성댓글)러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악플 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이 실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상습범 가중처벌의 의견을 내놓는 것인데요.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태와 관련한 악플 피해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악플 피해에 대하여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16%로 낮은 편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강하지만 실제 판결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악플러에 대한 처벌 수준도 여전히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양형만 올린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법체계 안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며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서는 가중 처벌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발생 건수는 2021년 이후 4년간 줄곧 1만건을 넘겼다. 검거 건수는 5년간 지속해서 늘어 지난해엔 1만건이 넘었다. /시각물=김다나 디자인기자.

경찰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발생 건수는 2021년 이후 4년간 줄곧 1만건을 넘겼다. 검거 건수는 5년간 지속해서 늘어 지난해엔 1만건이 넘었다. /시각물=김다나 디자인기자.



최근 배우 김새론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악플(악성댓글)러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전문가들은 실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상습범에 대해선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악플 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발생 건수는 △2021년 1만1354건 △2022년 1만2370건 △2023년 1만1706건 △2024년 1만1984건 등 2021년 이후 매년 1만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검거 건수는 2022년 7964건, 2023년 9248건, 2024년 1만23건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1만건을 넘겼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태와 관련한 악플 피해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유족과 관련된 악플 2건에 대해서는 사자 명예훼손, 3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악플 사건 늘지만 송치비율 낮아… 피해자와 합의, 수사 어려움 원인
악플 피해는 계속되고 있지만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16%로 낮은 편이다. 피해자와 피의자 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통상 악플러에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시 수사가 종료된다. 사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도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해 합의할 경우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검찰로 넘겨지진 않는다.


악플러는 경찰이 인터넷 주소를 추적한 다음 신원을 파악해 검거하게 된다. 인터넷 주소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해당 플랫폼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하게 되는데 국내에 비해 외국 플랫폼의 경우 경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나라마다 명예훼손 기준이 달라서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명시하는 것처럼 한국에 비해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많다. 출처가 불분명한 플랫폼도 생겨나면서 수사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미약한 처벌 수준도 문제… "반복성 인정되면 가중처벌해야"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전문가들은 악플러에 대한 처벌 수준도 여전히 미약하다고 지적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강하지만 실제 판결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의하지 않으면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실제 양형이 낮고 민사 손해배상 액수도 적다"며 "법률상 형량이 낮진 않은데도 (지금처럼 처벌하니) 사건이 계속 생기고 반복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양형만 올린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법체계 안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며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서는 가중 처벌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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