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술타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한 처벌 대상이 되었기에 | 오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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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씨 측이 지난 12일, 항소심 공판 도중 '자신은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 측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캔맥주를 마셔서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당시에는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라고 발언했는데요.
'술타기 수법'이란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로,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고의로 음주를 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을 낭비시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여지가 큰 행위입니다.
다만 해당 수법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25년 6월부터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음주교통센터 오종훈 대표 변호사는 “김호중 사건의 발생 이후 술타기 수법을 통하여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회피하려 시도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며, 수사에 혼선을 주는 꼼수는 가중처벌로 이어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처벌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다면 술타기 수법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대응하는 태도를 보여서 엄벌에 처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오종훈 변호사
출처 : 음주운전술타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한 처벌 대상이 되었기에 < 미분류 < 기사본문 - 더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