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증권사 인원감축 칼바람…성과급 못 받는 계약직원 '수두룩'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08-11

본문

KB증권, 재직 중에만 이연성과급 지급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 나뉘기도


a6aba89e0ac061fdc05f0a165f535324_1691719079_0258.png


국내 증권사들의 인원 감축이 본격화하면서 계약직 직원들이 성과급도 제대로 지급 받지 못 하고 회사를 나가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에 성과급도 최대규모로 불어났지만, 증권사 감원 칼바람에 재계약이 잇따라 불발되면서 이연된 성과급을 모두 포기하게 된 것이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인원 감축에 한창이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지난달 리서치사업부와 법인부를 폐지하고 관련 사업을 중단했다. 다올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 KB증권도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업계에선 대형사인 KB증권이 희망퇴직에 나선 만큼 다른 증권사들도 인력 감축 물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증권사 직원은 "보통 저연차 직원은 계약만료에서 고연차보다 자유로운데, 이번에는 저연차 직원도 계약만료가 된 것을 보면 회사가 평소보다 인원감축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계약만료자의 경우 이연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연성과급은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지급되는 성과급이다. 금융당국은 성과급을 한꺼번에 줄 경우 단기 성과에만 급급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에 이연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다. 이직이 잦은 증권업계에서는 인재를 잡아두기 위해 성과급을 통상 3년에 걸쳐 지급한다. 이를테면 전체 성과급을 첫해에 50%, 다음 해 30%, 마지막 해 20%로 나누는 식이다.

성과급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이연 성과급에 대한 권리도 사라진다. 일례로 KB증권은 재직자에 한해서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규가 존재한다. KB증권은 성과급을 연초인 3월에 지급하는데 만일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된 직원이라면 이연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계약만료 직원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배경이다.

다만 증권사별로 지급 여부에는 차이가 있다. 한 증권사는 자발적 퇴사자를 제외한 비자발적 퇴사자에 한해 이연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또 다른 증권사는 성과급 60%를 첫해에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3년간 분할 지급하는데, 재직 여부와 관련 없이 개별적인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나뉘고 있다.

성과급이 높고, 계약직이 많은 증권업계 특성상 이연성과급을 포기해야 하는 직원이 상당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59개 증권사 임직원은 총 3만9643명 중 계약직원은 1만1472명으로 전체의 28.93%를 차지했다. 세 명 중 한 명이 계약직이란 뜻이다.

특히 성과급이 많은 영업 관련 직무에서 계약직 근로자가 높게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KB증권 본사영업 남직원은 정규직 110명인 반면 계약직은 311명이다. 여직원은 정규직 50명, 계약직 44명이다.

정구승 광덕안정 청량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래는 받는게 맞다"며 "같은 분야에 계속 일하는게 보통인 증권업계 특성상 계약만료자들이 회사와 척을 지고 싶지 않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