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프로포폴 상습 투약' 유아인, 어떤 처벌 받게 될까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08-11

본문

"프로포폴 상습 투약 입증 어려워…직업 특성상 필요했다 주장하면 무혐의 가능성도"



a6aba89e0ac061fdc05f0a165f535324_1691721972_9178.png
 


배우 유아인(36)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제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다수 법조계 관계자들은 유죄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소환조사했다. 유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 체모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우유 주사' 프로포폴이 뭐길래…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프로포폴은 약이 드는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지만 과량 투여시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이 있어 위험하다. 금세 잠들 수 있고 짧은 시간만 자도 개운하다는 오해가 있어 오·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마약류 취급권한이 있는 일부 의료계 종사자들이 돈을 받고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프로포폴 주사를 놔주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를 속이고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처방받아 투약하는 경우도 잦다.


프로포폴은 불법적으로 투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거 배우 하정우는 친동생과 매니저 등의 명의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본명 손가인·36)도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100여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초범이고 반성하면 경미한 처벌 그쳐…"입증 어려워 무혐의 될 가능성도"


유아인의 경우에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반성 의지가 있는 초범에 대해서는 법원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죄 입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는 다른 마약류 범죄보다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처방과 투약이 의사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전문의료인이 "치료 목적상 필요했다"고 주장하면 죄를 묻기 어려운 탓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경찰청의 한 마약수사관은 "프로포폴 처방과 투약은 의사 고유영역인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처방인지 다른 약물을 투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서는 과잉진료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구승 일로 청량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연예인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경우 대다수가 의료적 필요성을 주장한다"며 "피부시술 등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직업적 특성을 부각해 방어에 나서면 무혐의가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의뢰…유아인 측 "조사에 적극 협조" 

 

유아인에 대한 경찰 수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마약류 취급 권한이 있는 의료계 종사자는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의료용 마약류 처방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된 마약류 의약품의 기준 용법과 용량을 초과한 처방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해 상위 리스트에 오른 순으로 점검에 나선다"며 "통상의 처방량보다 많은 양이 사용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적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듣는다"고 말했다.


식약처 내부 의과대학 교수와 약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자문단이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 처방·투약했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관계자의 소명을 검토한다. 자문단이 이 같은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유아인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프로포폴을 자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아인의 소속사는 이번 일에 대해 "유아인이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49322?sid=102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