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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 '영장 사전심문', 증거인멸 시간만 줄 것"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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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피 압수 대상자가 압수수색 사실 아는 순간 효과 사라져"


"압수영장 단계서 피의자 불러 심문하는 필요성, 조심해서 도입해야"


"법원행정처, 헌법 위헌 소지 모르지 않을 것…규칙 개정 더 신중해야"


"대법원 규칙, 대법원장 그냥 정하면 끝나는 것…막을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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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태준 기자] 대법원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을 내주기 전 판사가 '대면 심문'을 통해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따질 수 있도록 규칙 개정에 나서자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법조계는 사법부가 피의자들이 증거 없앨 시간을 주는 것인 만큼 섣불리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규칙 개정은 대법원장 권한으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전무한 상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압수수색영장은 '서면 심리'로 발부 여부가 결정됐다. 대면 심리가 가능하게 되면 압수수색의 실체적 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법관에게 수사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대법원은 주장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임무영 법률사무소 임무영 변호사는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피 압수 대상자가 그 사실을 아는 순간 효과가 사라진다. 피 압수수색 대상자가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을 몰라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며 "대법원이 추진하려는 규칙에 의하면 '관계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한다. 관계자는 누구든지 간에 심문하는 순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역시 "구속 심문기일은 이미 증거가 대부분 확보된 상황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 단계에서는 '심문기일 나오세요'라고 하더라도 없앨 만한 증거가 적다"며 "그래서 충분히 피의 사실을 했을 만한 상황이 의심될 때,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으로 더 확보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어 "구속 단계에서는 당연히 심문을 열어서 '과연 당사자 입장은 무엇인지' '정말 구속 사유가 있는지' 등을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압수영장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왜 (영장 집행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유들이 기록돼 있다. 그 단계에서 피의자를 불러 심문하는 필요성, 이런 것은 조심해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량리 법률사무소 정구승 변호사는 "근본을 뜯어고치는 방향이 아니라 서면 심리를 강화한다든지 등의 대안을 논의하며 진행돼야 한다"면서 "아니면 검찰이 피의자한테 유리한 증거까지 내게 하는 지위가 있으니 이를 강화한다든지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 규칙 개정을 통해 판 자체를 바꿔버린다고 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개정안은 너무 본질적인 부분을 바꾸려고 한다. 아마 행정처에서도 헌법 위헌 소지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서둘러서 규칙을 바꾸자는 것에 동의할 시민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 개정안에 대해 찬성할 법조인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란과는 별개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임 변호사는 "대법원 규칙이라는 것은 그냥 대법원이 정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그냥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며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해 버리면 끝이라서 이들이 추진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8254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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