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처벌은 하지만...주민등록 없는 피의자에 손 내민 검사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08-10

본문

50대 남성, 타인 주민번호로 병원 치료


딱한 사정 접한 검사, 검찰시민위 소집


주민등록 부여 절차 알아본 뒤 안내


대검 인권부,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8ee744d1eaf1612728a61da12c0c7ab4_1691577432_451.png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가 적발된 50대 남성에 대해 검사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월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이병대)에서 근무했던 문지연(36·사법연수원 40기) 검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배당받았다. 문 검사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50대 후반 피의자가 가정사로 인해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아 가족관계 미등록 상태로 평생을 살아 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건강이 악화된 이 남성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우연히 알고 있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품을 구매했다. 타인의 개인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는 엄한 처벌을 받는다. 주민등록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병원 치료 목적 외 다른 용도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 검사는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됐다”며 신고한 지인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피의자가 직접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연결해줬다.


또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절차에 회부했다. 심의 과정에서 이 남성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처벌을 면제해 주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주민등록법 위반 등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문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피의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접촉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절차를 알아본 뒤 피의자에게 안내했다. 관할 주민센터에도 원만한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도 주민센터에 이 같은 사정을 전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례는 12일 대검찰청 인권부가 올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를 선정하면서 공개됐다. 문 검사 외에 정주미(47기) 의정부지검 형사1부 검사, 박은혜(39기·현 대구서부지청) 부산지검 형사3부 검사와 정구승(변호사시험 7회) 인천지검 공익법무관도 인권보호에 앞장선 공을 인정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한 수사·재판 사례나 제도를 개선한 사례 등을 분기별로 4~5개 선정해 격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2998229?sid=102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