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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100만원’… 무인점포는 지금 절도와 전쟁중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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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12월 절도 828건 발생 

‘잔돈 싹쓸이’ 사례도 이어져 

소액절도 늘어 경찰 부담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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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상승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급증한 무인점포가 범죄의 표적이 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점포 현장을 지키는 이가 없는 데다 보안 시스템도 상대적으로 허술하다 보니 소액 절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무인점포만을 돌면서 잔돈을 무차별적으로 교환해 영업을 방해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무인 편의점은 가게 곳곳에 ‘절도 시 합의금 100만원. 선처 및 네고(협상) 없음’이란 안내 문구를 붙였다. 그 옆에는 중학생쯤 된 남학생과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CCTV에 찍힌 영상을 캡처한 사진도 나란히 붙어 있었다. 점포 주인은 이들이 상습적으로 값을 치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인 2020년부터 이 가게를 운영해온 A씨는 10일 “잦은 절도에 속을 끓이다 안내문을 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몇 달 전엔 성인이 물건을 훔쳐가 신고했고 합의금 50만원을 받았다”며 “절도 피해액은 1만원 이하였지만 괘씸해 합의금을 50배 가량 받았다”고 했다.

무인점포에서 ‘잔돈 싹쓸이’를 하는 바람에 영업을 못하게 된 경우도 있다. 서울 용산구와 종로구에서 무인 오락실 6곳을 운영하는 B씨(41)는 지난달 27일 용산경찰서에 무인점포 지폐교환기 속 잔돈이 사라졌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무인점포를 돌며 잔돈을 바꿔간 남녀 2명의 얼굴이 찍힌 CCTV 캡처 영상도 경찰에 제출됐다.

B씨는 최근 2개월간 점포 지폐교환기에서 1000원권이 빠르게 소진되는 점을 수상히 여겨 매장 내 CCTV를 유심히 살폈다. 그러던 중 남녀 한 쌍이 교환기 4대의 1000원짜리가 소진될 때까지 고액권을 교환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B씨는 CCTV에 연결된 스피커로 “멈추라”고 방송했지만, 이들은 나머지 잔돈까지 모두 바꿔갔다. 10분 뒤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B씨는 “무인점포 특성상 바꿔갈 잔돈이 없으면 영업 자체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며 “영업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크게 늘자 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무인점포 절도범죄 검거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3~4월 492건이던 검거 건수는 같은 해 11~12월 8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 부담도 커졌다. 서울의 한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무인점포가 늘어나다 보니 피해액이 1000~2000원 수준인 절도 사건이 계속 접수된다”며 “경범죄 신고가 늘어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면 (강력 사건 등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주들은 자구책으로 절도범으로 의심되는 이들이 찍힌 CCTV 캡처 영상을 매장 안팎에 붙여두지만 이마저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정구승 변호사는 “사진에 찍힌 이가 절도범이 맞아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절도범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가 돼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명진 기자(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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