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로펌변호사 협업 결실
범죄피해자를 위한 후견신탁 모델이 개발돼 첫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조현병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친족 간 살인사건 등에서 생존 피해자의 재활과 자립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 모델은 검찰과 대형로펌의 공익사단법인, 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만들었는데, 로스쿨 출신 젊은 공익법무관과 변호사들이 협업을 통해 시스템을 개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지검장 김우현) 인권감독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구승(30·변호사시험 7회) 공익법무관은 지난해 8월 부임 이후 범죄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람들의 범죄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구조금 등을 받긴 하지만 대부분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사후관리가 미흡했다. 특히 부모가 범죄로 사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두고 친족 간의 다툼이 발생해 범죄피해자인 미성년 자녀들의 생활과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많았다. 그는 "미성년 자녀에게 억대의 구조금이 지원되지만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정 법무관은 고민 끝에 로스쿨에서 배운 신탁법리를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안해 냈다. 검찰은 이 방안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한 뒤 시행을 승인했다. 정 법무관은 곧바로 금융권과 로펌 등에 사업 참여를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이 협력하겠다고 나섰고, 금융권에서는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참여를 희망했다. 정 법무관은 배광열(33·변시 3회) 온율 변호사, 이승준(34·변시 4회) KEB하나은행 사내변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권 보호'와 '자기결정권 존중 이념'을 충실히 반영하는 후견 모델 제작에 착수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실제 사례에 적용했다.
후견은 공익법인 온율
재산 등 관리는 하나은행
첫 대상자는 이른바 '인천 뱀파이어 친모 살인사건'의 생존자 A(27)씨였다. 2급 지적장애가 있는 그는 조현병 전력이 있는 친오빠가 휘두른 흉기에 어머니를 잃고 자신도 무려 7차례나 찔렸다. 오빠는 존속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오빠는 재판과정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이 뱀파이어라서 칼을 휘둘렀다고 했다.
온율이 맡은 역할은 A씨의 후견인이다. 온율은 신탁기관인 KEB하나은행과 안전망을 구축하고 A씨의 재산관리 및 주거마련·직업훈련 등 자립 준비를 지원한다. 두 기관은 지난 13일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맺고 A씨를 포함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인천지검 인권감독관인 최헌만(53·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와 조윤경(33·변시 2회) 검사는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에 A씨에 대한 후견 개시를 청구했다. 검찰은 앞으로 가정법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KEB하나은행에 대한 A씨의 신탁재산 출금 동의 및 감독을 맡는다.
검찰은 안전장치 역할
A씨는 신탁 재산 중 매월 50만원을 지급받는다. 세 기관은 현재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A씨가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해 직업교육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A씨에 대한 후견은 3년의 기간을 정한 특정후견 형태를 취했고,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특약을 통해 신탁관리인도 뒀다.
배 변호사는 "성년후견·한정후견은 평생 진행되기 때문에 자립 능력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립 기회를 차단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견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피후견인이 자립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후견제도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며 "후견을 필요 최소한으로만 이용하면서 후견종료 후에도 신탁을 통해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후견신탁제도가 정착하면 후견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적장애가 경미한 사람이나 미성년자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피후견인의 인권과 권리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대상자는
‘조현병’ 오빠 칼에 엄마 잃은 여동생
신탁관리인은 인천지검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 위원장인 전형근 인천지검 차장검사가 지정한다. 신탁관리인은 신탁계약 해지·변경 승인, 후견 종료 후 신탁사무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A씨의 신탁관리인은 정 법무관이 지정됐으며, 그의 임기 종료 후에는 인천지검 피해자지원 공익법무관 또는 범죄피해지원센터 사무처장이 맡을 예정이다.
정 법무관은 "공익법무관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준 상급자와 검찰 조직에 감사하다"며 "인권을 중심에 둔 다양하고 유연한 제도, 실효적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검찰과 법조계에서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