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조’ 못하는 범죄피해구조금 [정구승 변호사]
본문
국가가 지원하는 피해구조금을 재산 증가액에 포함
"엎친 데 덮쳐" 발동동 = 중학생 A군은 끔찍한 일을 겪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한 것이다.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아버지는 교도소에 갔고, 형은 큰 이모집으로 보내졌다. A군과 여동생은 둘째 이모 손에 맡겨졌다. A군 남매는 각각 매달 40만원의 기초생활급여를 받아 생활했다. 그러다 지난 4월 주민센터로부터 기초생활급여 지급 중단 통지를 받았다. A군과 동생이 받은 수천만원대의 범죄피해구조금 때문이었다. 두 남매의 기초생활급여 80만원이 끊기자 돌보던 둘째 이모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초등학생 자녀 셋을 두고 있던 둘째 이모는 조카들을 차마 보호시설에는 보낼 수 없어 자신이 맡았다. 조카들이 받은 범죄피해자구조금도 이들이 성년이 됐을 때 독립자금에 보탬이 되도록 조카들의 은행계좌에 각각 넣어두고 있었다. 하지만 A군 남매의 기초생활급여가 끊기면서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다른 사례도 있다. 범죄피해자인 B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이다. 조현병을 앓은 B씨의 오빠는 "뱀파이어를 죽이겠다"며 어머니와 여동생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교정시설에 갔다. B씨 범행으로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다. B씨도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이 극적으로 구조됐다. 홀로 남은 B씨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버는 60만원의 월급과 기초생활급여로 생활비를 충당해왔다. 그런데 B씨 역시 국가로부터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은 뒤 기초생활급여 지급 중단 통지를 받았다. B씨의 후견인은 "경제적 능력이 사실상 전무하고, 가족이 아무도 없는 점과 B씨가 홀로 살아갈 시간이 긴 점 등을 고려하면 목돈이라고 해도 범죄피해구조금은 많은 액수가 아니다"며 "살인이나 강도 등의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저소득층 범죄피해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순 상황 해결할 법률조항 없어" =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관련법이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할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가족이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해 지급을 결정하는 보상금이다. 법무부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와 지방검찰청 지구심의회를 거쳐, 피해정도 등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의 구조금을 지원한다.
구조금 지급받게 되면 기초생활급여 끊기거나 감액
기초생활급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인정액이 낮은 저소득층 등의 생계유지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한다. 올해 기준으로 대도시 거주자는 재산이 5400만원, 농어촌 거주자는 재산이 2900만원 이하여야 기초생활급여 대상자가 된다. A군 남매나 B씨처럼 범죄피해자구조금을 받아 재산액이 이 기준을 조금이라도 넘게 되면 기초생활급여가 끊기게 되는 것이다.
범죄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잦은 사회적·경제적 약자 계층이나, 범죄로 부모를 잃고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배상마저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 등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구조 사각지대'와 '복지 사각지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도 "범죄피해가 클수록 범죄피해구조금 액수도 커지게 되는데, 범죄피해로 병원에 입원했던 한 저소득층 피해자에게 구조금이 입금되자 임대주택 거주권이 박탈된 사례도 있다"면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들이 적극 협조해 이처럼 부당한 상황에 대한 실태를 시급히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성년 자녀 등 사회안전망서 배제 ‘사각지대’ 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등 개정해야"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오수)와 대검찰청(총장 윤석열) 등 관계기관도 대책을 모색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등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일선 검찰청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범죄피해) 구조대상자가 문의를 하면, (일선 검찰청이) 해당 지자체와 상의해 (문의사항을) 처리하거나 (지자체와 일선 검찰청이) 기초생활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피해자에게 설명한 후 (기초생활급여 수급 자격과 범죄피해구조금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피해구조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급여와 다른 취지의 지원금인데, 범죄피해구조금 수령을 이유로 기초생활급여 수급 자격을 잃게 되거나 수급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법무부와 함께)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현재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을 피해자의 사정에 따라 분할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피해자 사정따라 분할지급 등 관련법 개정 등 추진
대검도 범죄피해구조금 수령 시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위가 변동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보고한 개정안은 지난 5월 인천지검에 근무하던 정구승(30·변호사시험 7회)·장우진(30·변시 7회) 공익법무관이 범죄피해구조금의 성격과 현행 복지시스템의 작동방식을 비교분석한 건의서가 바탕이 됐다. 이들은 당시 건의서에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수령한 경우 △구조금이 실제소득 중 이전소득(개인이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으로 집계돼, 소득평가액이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춰 과도하게 평가되거나 △수령한 구조금을 금융계좌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에도 구조금이 재산으로 집계돼 소득환산액이 과도하게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공익법무관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 12가지를 기초생활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소득평가액 등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구조금도 이렇게 예외로 규정하면 법령간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범죄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법무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면서 자활을 돕는 것이고,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목적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조해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국가는 범죄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범죄피해자는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불의의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들이 불완전한 구조·복지 시스템 때문에 2중, 3중의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