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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법 제25조 제2항 개정의 필요성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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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구조금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구조금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소멸시효 완성에 예외를 두어 넓게 인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비해 범죄피해구조금이 그 범위가 좁다는 걸 알 수 있다.



범죄피해구조금의 효용이 국가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과 집행 단계에서 가해자의 자력 부족으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할 위험을 인수해주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굳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 법령처럼 신청범위를 좁게 한정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범죄피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보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예외를 두어야 할 상황이 더욱 많다. 예를 들어 범죄피해시점은 오래되었으나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범죄피해와 정신장애·자살 등의 결과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시효의 예외를 둘 필요성이 강하다.


 


최근 판례의 태도나 법 개정·제정의 방향도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일반 법리의 예외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일례로 2020년 10월 20일 신설된 민법 제766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또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0263 판결, 대법원 2010. 5. 27.선고 2010다7577 판결).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는 확립된 판례를 토대로 반복적인 가해행위가 수년간 이어진 경우 각별로 발생할 치료비나 위자료에 관한 청구권은 각 가해행위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장애 발병이나 자살을 쉽사리 인지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다. 또 반복적인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누적되고 추후 피해자의 자살이나 정신장애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면 자살이나 정신장애의 발병은 기존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현실적 손해의 발생으로 볼 것인바 '자살'이나 '정신장애의 발병'이라는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법리가 최근 하급심(의정부지법 2019. 11. 7. 선고, 2018나214488 판결 등)에서 수용하고 있기도 하다.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성격,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이후 구상하여 회수하는 비율이 극히 낮은 점(대부분의 강력범죄 피고인들이 범죄피해구조금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할 만한 자력이 없다) 등 최근의 추세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기간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고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처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구체적 대안으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5조 제2항을 소멸시효와 직접적으로 연동하여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자격을 인정하거나 기존의 조문을 유지하되 단서조항으로 '다만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opinion/168772?serial=16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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