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구명의혹 제보' 김규현 변호사 소환 조사 |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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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 신고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규현 변호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30일 오후, 김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시간 동안 의혹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는데요.
이 사건에서 김 변호사의 변호를 맡은 정구승 변호사는 "공익 목적의 제보였고, 보도에서는 비실명처리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카톡방 내용 중 일부와 녹음을 그대로 제보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며 "해당 언론사도 아닌 왜 정당에서 나서 고발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① 형법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김규현 변호사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 신고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규현 변호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제(9월 30일) 오후 김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시간 동안 의혹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구성원으로, 지난 6월 단체대화방의 대화와 녹취록 등을 근거로 로비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언론에 공익 제보했습니다.
이 대화방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 등이 참가했습니다.
송씨 등은 지난 7월 김 변호사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도 김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제보해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 변호사의 변호를 맡은 정구승 변호사는 "공익 목적의 제보였고, 보도에서는 비실명처리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카톡방 내용 중 일부와 녹음을 그대로 제보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며 "해당 언론사도 아닌 왜 정당에서 나서 고발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